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자기자본이나 순자산가액이 부수이면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436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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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기자본이나 순자산가액이 부수이면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1.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수인 해당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하여 각 평가 산식을 적용한다.

영업권의 자기자본 또는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이 부수인 경우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부수인 해당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하여 각 평가 산식을 적용한다. 영업권은 자기자본을, 비상장주식은 해당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영업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자기자본이 부수인 경우, 또는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이 부수인 경우, 각각 그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하여 산식을 적용함

본문(원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영업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자기자본이 부수인 경우, 또는 동법 동령 동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이 부수인 경우, 각각 그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하여 산식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업권 평가 시 자기자본이 부수이거나 비상장주식 평가 시 해당 법인의 순자산가액이 부수인 경우의 산식 적용 방법.

회답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영업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자기자본이 부수인 경우, 또는 동법 동령 동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이 부수인 경우, 각각 그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하여 산식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4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4363 (<time datetime="1989-11-29">1989.11.29</time> 회신), "자기자본이나 순자산가액이 부수이면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0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029)
원 제목
자기자본이 부수인 경우의 영업권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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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