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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 시 재고자산 가액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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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재취득가액으로 평가한다.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상품과 제품 등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재고자산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재취득가액으로 평가한다. 과거 매입단가에 따른 평가액이나 예상 매출가액은 재고자산의 평가액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면서 상품·제품 등 재고자산의 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품ㆍ제품 등 재고자산의 평가액은 재취득가액 즉,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 그 재고자산을 구입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가액을 말하며 과거 매입단가에 의한 평가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본문(원문)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품ㆍ제품 등 재고자산의 평가액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4호에서 ‘그것을 처분할 때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재취득가액 즉,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 그 재고자산을 구입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과거 매입단가에 의한 평가액이나 예상되는 매출가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상품·제품 등 재고자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는가?
회답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4호의 ‘그것을 처분할 때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은 재취득가액을 말합니다.
이는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 그 재고자산을 구입할 때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가액이며, 과거 매입단가에 의한 평가액이나 예상되는 매출가액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중685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376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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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768 (<time datetime="1988-12-22">1988.12.22</time> 회신), "비상장주식 평가 시 재고자산 가액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7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732)
- 원 제목
- 비상장주식 평가시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에 대한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