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배당 없는 비상장주식은 무수익자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320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배당 없는 비상장주식은 무수익자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배당금 수입이 없어도 해당 주식은 무수익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익사업이 취득한 배당금 수입 없는 비상장주식이 무수익자산인지 물었다. 배당금 수입이 없어도 해당 주식은 무수익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수익용 재산인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수익용 재산인 비상장주식을 취득했다. 해당 주식에서는 배당금 수입이 발생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수익용 재산인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때에는 그 주식에 대한 배당금 수입이 없는 경우에도 당해 주식은 상속세법 기본통칙 30・・・・8-2(출연재산 운용소득의 범위) 제1항의 무수익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수익용 재산인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때에는 그 주식에 대한 배당금 수입이 없는 경우에도 당해 주식은 상속세법 기본통칙 30...8-2〔출연재산 운용소득의 범위〕제1항의 ‘무수익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에 배당금 수입이 없을 때 무수익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수익용 재산인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때에는 그 주식에 대한 배당금 수입이 없는 경우에도 당해 주식은 상속세법 기본통칙 30...8-2〔출연재산 운용소득의 범위〕제1항의 ‘무수익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203 (<time datetime="1993-09-27">1993.09.27</time> 회신), "배당 없는 비상장주식은 무수익자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0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017)
원 제목
무수익자산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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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