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비상장주식 평가액이 부수이면 얼마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83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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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상장주식 평가액이 부수이면 얼마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0.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련 규정에 따른 평가액이 부수이면 그 주식가액은 0으로 한다.

비상장주식 평가액이 부수로 계산되는 경우 주식가액을 묻는다. 관련 규정에 따른 평가액이 부수이면 그 주식가액은 0으로 한다. 상속세법 시행령의 비상장주식 평가규정에 따른 처리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상장주식을 관련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부수인 경우 그 주식가액은 0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484, 1989.07.06. 재산 01254-717, 1988.03.10)사본을 참조,

2. 비상장주식을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부수인 경우 그 주식가액은 0으로 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2484, 1989.07.06

※ 재산01254-717, 1988.03.10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을 평가한 가액이 부수인 경우 주식가액을 얼마로 하는지.

회답

1.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484(1989.07.06) 및 재산01254-717(1988.03.10)을 참조한다.

2. 비상장주식을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부수인 경우 그 주식가액은 0으로 한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484 농지 보유 이력이 없는 영농 1자녀도 증여세가 면제되나?
  • 재산01254-717 액면가액 변경 시 1주당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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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835 (<time datetime="1989-10-20">1989.10.20</time> 회신), "비상장주식 평가액이 부수이면 얼마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9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988)
원 제목
비상장주식의 평가시 부수가 나오는 경우의 가액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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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