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명의신탁 주식을 위탁자에게 돌려주면 증여세가 붙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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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주식을 위탁자 명의로 환원할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명의개서로 증여세가 과세된 비상장주식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식을 위탁자 명의로 환원할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처음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되어 상속세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 재산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상장주식을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해 증여세가 과세됐다. 이후 해당 주식을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한다.
질의요지
비상장주식을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함으로써 증여세가 과세된 재산을 추후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비상장주식을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함으로써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 재산을 추후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비상장주식을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32조의2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 재산을 추후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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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707 (<time datetime="1990-09-04">1990.09.04</time> 회신), "명의신탁 주식을 위탁자에게 돌려주면 증여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5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560)
- 원 제목
- 비상장주식을 위탁자 명의로 환원시 증여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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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