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비상장주식의 토지 평가 개정규정은 언제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223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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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상장주식의 토지 평가 개정규정은 언제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1.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개정규정은 1990.05.01 이후 비상장주식을 양도·양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토지 관련 개정규정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개정규정은 1990.05.01 이후 비상장주식을 양도·양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적용 여부는 비상장주식의 양도·양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0.05.01 개정된 비상장주식 평가 관련 규정의 적용 시기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비상장주식 평가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적용여부는 1990.05.01 이후 비상장주식을 양도ㆍ양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법 제34조의2의 규정에 관련하여 비상장주식 평가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 (대통령령 129933호. 1990.05.01)은 1990.05.01 이후 비상장주식을 양도.양수하는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 평가 시 토지에 관한 상속세법시행령 개정규정은 언제부터 적용하는가?

회답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대통령령 129933호, 1990.05.01)은 1990.05.01 이후 비상장주식을 양도·양수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231 (<time datetime="1990-11-16">1990.11.16</time> 회신), "비상장주식의 토지 평가 개정규정은 언제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6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606)
원 제목
비상장주식 평가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