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자 관련 증여의제 평가차액의 주당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414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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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증자 관련 증여의제 평가차액의 주당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1.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비상장주식은 정해진 평가규정에 따르고 순자산가액에 증자로 불입된 자본금을 포함한다.

증여의제 평가차액 계산에 쓰는 신주발행 후 또는 균등증자 시 1주당 평가가액을 물었다. 비상장주식은 정해진 평가규정에 따르고 순자산가액에 증자로 불입된 자본금을 포함한다. 균등증자한 경우의 1주당 평가가액은 시행령의 별도 산식으로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상장주식의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평가차액을 계산한다. 신주발행 후 1주당 평가가액과 지분비율대로 균등증자한 경우의 1주당 평가가액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증여의제 되는 평가차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신주발행후 1주당 평가가액이라 함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주식과 출자지분의 평가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되 그 법인의 순자산가액에는 증자에 의하여 붙입된 자본금의 가액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의제되는 평가차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4 제1항 산식의 “신주발행후 1주당 평가가액”이라 함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같은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되, 그 법인의 순자산가액에는 증자에 의하여 붙임된 자본금의 가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2.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의제되는 평가차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령 제41조의6 제1항 산식의 “증자 전의 지분비율 대로 균등하게 증자한 경우의 1주당 평가가액”이라 함은 같은령 같은조 제2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의제되는 평가차액 계산 시 신주발행 후 1주당 평가가액 및 균등증자한 경우의 1주당 평가가액의 계산방법.

회답

1.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의제되는 평가차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4 제1항 산식의 “신주발행후 1주당 평가가액”이라 함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같은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되, 그 법인의 순자산가액에는 증자에 의하여 붙임된 자본금의 가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2.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의제되는 평가차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령 제41조의6 제1항 산식의 “증자 전의 지분비율 대로 균등하게 증자한 경우의 1주당 평가가액”이라 함은 같은령 같은조 제2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의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4141 (<time datetime="1993-11-20">1993.11.20</time> 회신), "증자 관련 증여의제 평가차액의 주당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1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161)
원 제목
증여의제 되는 평가차액 계산시 신주발행 후 1주당 평가가액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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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