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비상장주식 평가액이 부수이면 얼마로 보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232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상장주식 평가액이 부수이면 얼마로 보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8.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 비상장주식 가액이 부수인 경우의 처리방법을 묻는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첨부 대상으로 재산01254-3835, 1989.10.20 회신문이 제시되어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상장주식을 관련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부수인 경우 그 주식가액은 0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별첨 기 질의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835, 1989.10.20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을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부수인 경우 그 가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별첨 기 질의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3835, 1989.10.20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320 (<time datetime="1991-08-06">1991.08.06</time> 회신), "비상장주식 평가액이 부수이면 얼마로 보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8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851)
원 제목
비상장주식의 평가시 부수가 나오는 경우의 가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