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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자에게 과세한 주식은 상속세에 합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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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시기가 상속개시 전 3년 이내면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고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공제한다.
제3자 명의 비상장주식에 증여세를 과세한 경우 상속세 산출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증여시기가 상속개시 전 3년 이내면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고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공제한다. 비상장주식이 제3자에게 허위로 양도됐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상장주식을 제3자에게 허위로 양도하여 명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다. 그 증여시기가 실질소유자의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인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비상장주식을 제3자에게 허위로 양도하여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경우 증여시기가 실질소유자의 상속개시전 3년이내인 경우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산출하고 산출세액에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공제함
본문(원문)
비상장주식을 제3자에게 허위로 양도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경우, 그 증여시기가 실질소유자의 상속개시전 3년이내인 경우에는 당해 증여재산 거액을 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산출하고, 같은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산출세액(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일 경우에는 각자가 납부할 상소세액)에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공제하는 것임.
다만, 당해 비상장주식이 제3자에게 허위로 양도되었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제3자 명의 비상장주식에 증여세를 과세한 경우 상속세 산출방법.
회답
비상장주식을 제3자에게 허위로 양도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따라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그 증여시기가 실질소유자의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이면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산출한다.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공제한다. 다만, 비상장주식이 제3자에게 허위로 양도되었는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8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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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330-1979 (<time datetime="1993-07-13">1993.07.13</time> 회신), "명의자에게 과세한 주식은 상속세에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2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280)
- 원 제목
-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인 경우 상속세 산출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