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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설정 자산은 주식평가에 어떻게 반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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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등에 따른 평가액과 근저당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 중 큰 금액을 자산가액으로 한다.
비상장주식 평가 시 법인 자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어떻게 반영하는지를 물었다. 시가 등에 따른 평가액과 근저당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 중 큰 금액을 자산가액으로 한다. 증여일이 1991.01.01 이후이고 해당 법인의 자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재산은 비상장주식이고 해당 법인의 자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증여일이 1991.01.01 이후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법인의 자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재산의 가액은 시가와 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증여일이 1991.01.01이후이고 당해법인의 자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2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인 이산의 감정 가액이 있을 때에는 최고의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법인 자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여부.
회답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증여일이 1991.01.01이후이고 당해법인의 자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2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인 이산의 감정 가액이 있을 때에는 최고의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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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4591 (<time datetime="1993-12-22">1993.12.22</time> 회신), "근저당 설정 자산은 주식평가에 어떻게 반영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1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189)
- 원 제목
-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