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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 전 폐업한 법인의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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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평가가 불가능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재산적 가치가 없다면 평가액은 없다.
수년 전에 사실상 폐업한 법인이 발행한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법정 평가가 불가능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재산적 가치가 없다면 평가액은 없다. 구체적인 폐업 상태와 재산적 가치에 관한 사실은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재산은 수년 전에 사실상 폐업한 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이다. 상속개시일 현재 사실상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 주식의 발행법인이 수년 전에 사실상 폐업하여 상속세법상 규정에 의한 평가가 불가능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사실상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에 대한 평가액은 없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 주식의 발행 법인이 수년 전에 사실상 폐업하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규정에 의한 평가가 불가능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사실상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에 대한 평가액은 없는 것이나, 상기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은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년 전에 사실상 폐업한 법인이 발행한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의 평가 여부.
회답
발행법인이 수년 전에 사실상 폐업하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사실상 재산적 가치가 없다면 해당 재산의 평가액은 없습니다.
해당 내용은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5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6전195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16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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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66 (<time datetime="1989-01-19">1989.01.19</time> 회신), "수년 전 폐업한 법인의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8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818)
- 원 제목
- 수년전에 폐업한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문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