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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2. 최신 회답1991.09.1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비상장주식은 상속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비상장주식은 상속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적용 범위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내지 제7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역사 자료 · 재삼01254-2927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비상장주식은 상속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적용 범위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내지 제7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재산01254-3057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는지를 물었다. 증여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되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세부과 당시의 시가를 적용한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상속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