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특수관계자끼리 비상장주식을 교환하면 증여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재산22601-14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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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수관계자끼리 비상장주식을 교환하면 증여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4.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 여부는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구체적인 내용과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특수관계자들이 비상장주식을 서로 교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 여부는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구체적인 내용과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계약당사자와 구성 주주의 관계 및 주식교환 계약내용을 고려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자들이 각각 ‘갑’과 ‘을’이라는 계약당사자를 구성하였다. 각자가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서로 교환하였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자들이 “갑”과 “을”로서 계약당사자를 각각 구성하여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주식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는 “갑”과 “을” 또는 이를 구성하는 주주등의 관계 및 주식의 교환에 관한 구체적인 계약내용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특수관계자들이 “갑”과 “을”로서 계약당사자를 각각 구성하여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주식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는 “갑”, 과 “을” 또는 이를 구성하는 주주등의 관계 및 주식의 교환에 관한 구체적인 계약내용과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 사이에 비상장주식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갑’과 ‘을’ 또는 이를 구성하는 주주 등의 관계, 주식교환에 관한 구체적인 계약내용과 실질에 따라 판단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22601-142 (<time datetime="1992-04-10">1992.04.10</time> 회신), "특수관계자끼리 비상장주식을 교환하면 증여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3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342)
원 제목
특수관계자 사이에 비상장주식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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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