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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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40건 · 3/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1 산학사원의 등록금과 학비보조금은 비과세인가?
과학기술대학에서 학위과정을 이수하는 산학사원에게 등록금을 실비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학비보조금은 과세대상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06.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사원에게 지급하는 등록금과 학비보조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에 맞는 실비 등록금은 비과세소득이나 학비보조금은 과세대상이다.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대학의 학위과정을 이수하는 산학사원에 대한 지급이다.

근거 법령·조문
102 UNIDO에서 받은 급여는 면세되나?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에 고용되어 지급받는 급여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7.03.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UNIDO 서울사무소 파견 근무자가 받는 급여의 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UNIDO 소속 직원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받는 급여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급여는 비과세소득으로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3 근로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고 공제하나?
근로소득세 계산방법은 과세대상급여에서 각종 공제(근로소득공제 등)를 차감한 금액에서 기본세율(10%~40%)을 근로소득과세표준금액에 따라 차등적용하고 세액공제 및 감면세액을 차감하면 근로소득자가 납부할 근로소득세액이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0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세 계산방법과 비과세소득 및 연말정산 인적공제의 종류를 물었다. 과세대상급여에서 각종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한 뒤 세액공제와 감면세액을 차감한다. 비과세소득에는 실비변상적 급여 등이 있고 인적공제에는 기본공제·추가공제·소수공제자추가공제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4 근로자가 제공받은 식사는 과세되는가?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또는 기타음식물은 비과세소득임.
소득세소득세법1996.10.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또는 기타음식물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또는 기타음식물은 비과세소득이다.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너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05 재외국민의 해외근무수당은 비과세인가?
재외국민의 해외근무수당 중 월정액 급여의 100분의 20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임
소득세소득세법1996.04.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서울지점에 근무하는 재외국민의 해외근무수당이 비과세인지 물었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소득은 비과세소득이다. 거주자로서 지급받는 해외근무수당 중 해당 법령 요건을 충족하는 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6 비상근임원의 교통비 등은 비과세되는가?
○○금고의 비상근임원은 법령ㆍ조례 등에 의하여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임원이 특정일에 금고에 출근함에 따라 받는 교통비ㆍ식비ㆍ출석수당 등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6.04.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고 비상근임원이 받는 교통비·식비·출석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원은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비과세소득으로 볼 수 없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제3호에 해당하는 금액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07 새마을금고 비상근임원 수당은 비과세인가?
새마을금고의 비상근임원은 출근함에 따라 받는 교통비・식비・출석수당 등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으로는 볼 수 없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6.04.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마을금고 비상근임원이 받는 교통비·식비·출석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상근임원은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수당은 원칙적으로 비과세소득이 아니다. 다만 소득세법시행령의 별도 비과세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08 근로 제공으로 받은 급여는 모두 과세되나?
근로소득이라 함은 근로자가 근로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봉급ㆍ상여ㆍ수당 기타 등 이와 유사한 성질의 모든 급여를 말하는 것으로 비과세소득으로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부 과세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6.03.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 제공으로 지급받는 소득의 과세와 비과세 구분을 물었다. 특별히 비과세소득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면 모두 과세소득이다. 근로소득에는 봉급·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모든 급여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09 출퇴근 교통비는 비과세 근로소득인가?
근로소득자가 출ㆍ퇴근비로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5.06.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가 출퇴근비로 지급받는 금액이 비과세소득인지 물었다. 출퇴근비로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근로소득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10 우리사주 공제의 월정급여 연간합계는 어떻게 계산하나?
우리사주취득시의 세액공제시 당해 연도 월정급여액의 연간 합계액에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를 포함하고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및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5.02.0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취득 세액공제의 월정급여액 연간합계와 생산직근로자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연간합계에는 부정기적 상여를 포함하되 실비변상·복지후생 성질의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 생산직근로자의 특정 가산급여는 연 240만원 상당액까지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 채취장에서 받은 발파수당은 비과세되나?
토사석채취・골재쇄석장소에서 지급받는 위험수당 및 발파수당은 비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4.10.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사석채취·골재쇄석장소에서 받은 위험수당과 발파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위험수당과 발파수당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사석채취·골재쇄석장소는 소득세법시행령상 광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2 공무원의 연가보상비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인가?
근로소득이라 함은 급여의 명칭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모든 급여성질의 금액을 말하고 비과세소득은 세법에 특별히 규정한 것에 한하는 것이므로, 공무원이 받는 연가보상비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는
소득세-1993.12.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이 받는 연가보상비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연가보상비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며, 일정 요건의 주택자금 상환에는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근로 제공으로 받는 모든 급여성 금액은 근로소득이고 비과세는 세법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로 한정된다.

113 경비업 근로자의 야간수당은 비과세인가?
귀 질의의 경우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은 비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소득세소득세법1993.08.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비스 경비업 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서비스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은 비과세소득이 아니다. 소득세법상 해당 비과세 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4 자가운전보조금과 별도 출장비는 근로소득인가?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이 시내 출장비등을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 동 시내출장비 등은 당해종업원의 근로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3.02.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운전보조금을 받는 종업원의 별도 출장비가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시내출장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지만 시외출장비 중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이다.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이 출장비를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15 회사사택 거주자도 무주택근로자공제를 받는가?
임대료없이 회사사택에서 거주하는 경우에도 무주택근로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2.07.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요건과 회사사택 거주 시 공제 여부, 주택자금 세액공제 및 지급액 집계 범위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무주택자는 사택에 무상 거주해도 공제되지만 월정액급여가 60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과세기간 중 주택 소유 사실이 없어야 하며 소득세징수액집계표의 총지급액에는 비과세소득이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6 주휴일 근로로 받은 수당은 비과세소득인가?
귀 질의의 경우 주휴일에 해당하는 날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구체적인 사항은 사실판단의 문제임
소득세근로기준법1992.06.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휴일에 근로하고 가산하여 받은 주휴수당이 비과세소득인지 물었다.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수당의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의 문제다.

근거 법령·조문
117 주휴일 근로수당은 비과세소득인가?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한 주휴일에 해당하는 날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구체적인 사항은 사실판단의 문제임
소득세근로기준법1992.06.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휴일 근로로 통상임금에 가산해 받은 주휴수당이 비과세소득인지 물었다.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에 근로해 가산 지급받은 주휴수당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비과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의 문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118 비과세소득의 범위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질의의 경우 비과세소득의 범위 등에 대하여는 우리 청에서 발간한 “근로소득세연말정산(1991)” 책자를 보내드리니 참고바람
소득세-1992.03.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소득의 범위를 물었다. 국세청은 발간 책자 “근로소득세연말정사(1991)”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비과세소득의 구체적인 범위나 판단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19 질의 근로자의 급여는 비과세소득인가?
선박제조업체의 하도급 용역업체 (써비스/선박임가공)에 고용되어 제조업체의 생산라인에 직접 투입되는 근로자가 받는 연장근로수당은 비과세소득임
소득세-1991.12.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대상 근로자의 급여가 비과세소득인지 물었다. 국세청은 질의의 경우 비과세소득이라고 회신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근로 형태나 판단 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120 산재 보상금 외 위자급여는 비과세소득인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에 의한 보상금 외에 종업원에게 법인이 지급하는 보상금은 손금산입하며 근로제공으로 인한 부상 등 관련하여 지급하는 위자성질의 급여인 경우 비과세근로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1991.08.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보상금과 별도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근로 제공 중 부상 등과 관련한 위자 성질의 급여라면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질의 가는 별첨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고 질의 나만 구체적으로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121 자가운전보조금은 얼마까지 비과세인가?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이란 종업원이 자기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그 소요경비를 사규 등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 대신 지급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인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1.07.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범위와 실제여비를 별도 지급한 경우를 물었다. 업무에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실제여비 대신 받는 월 20만원 이내 금액은 비과세되며 초과액은 과세된다. 시내출장 실제여비를 별도로 지급하면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소득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22 실제여비를 따로 받으면 운전보조금도 비과세인가?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1.03.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운전보조금 외에 시내출장 실제여비를 별도로 받을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제3호의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23 주휴·월차·연차수당은 얼마까지 비과세되는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일 또는 월차, 연차 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 또는 월차, 연차 수당 등은 연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소득세-1990.12.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휴수당과 월차·연차수당 등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주휴·월차·연차·생리휴가수당 합계액 중 연100만원까지만 비과세한다. 각 수당은 실비변상적 또는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 범위에 해당한다.

124 기능경기대회 입상 장려금은 비과세인가?
노동부장관이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법에 의하여 설립한 한국직업 관리공단을 통하여 국내기능경기대회 또는 국제올림픽 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자에게 지급하는 기능 장려금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1990.12.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능경기대회 입상자에게 지급하는 기능장려금이 비과세소득인지를 물었다. 노동부장관이 한국직업관리공단을 통해 지급하는 기능장려금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국내기능경기대회 또는 국제올림픽 기능경기대회 입상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이다.

125 생산주임은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하는가?
관리 및 사무부분에 종사하는 자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자기지휘, 통제하에 있는 다른 육체노동 종사근로자와 같은 형태의 작업에 직접 참여하면서 부가적으로 통솔하는 직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 생산직 근로자에
소득세-1990.11.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생산주임이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유사 질의의 회신문 사본과 관련 참고자료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자료로 법인22601-2135와 비과세소득의 범위를 제시했다.

126 근로 제공 대가 중 무엇이 비과세되나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급여, 상여, 수당과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그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다만, 실비변상적인 급여, 복지후생적인 급여 등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에 한하여
소득세-1990.06.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 제공으로 받는 급여·상여·수당 중 비과세소득의 범위를 물었다.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소득이지만 실비변상적·복지후생적 급여는 제한적으로 비과세된다. 소득세법에서 비과세로 규정하는 급여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127 서비스업 근로자의 시간외수당은 비과세인가?
서비스업종 근로자의 시간외근무 수당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1990.03.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비스업종 근로자의 시간외근무 수당이 비과세소득인지 물었다. 서비스업종 근로자의 시간외근무 수당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28 서비스업 근로자의 시간외수당은 비과세인가?
서비스업종 근로자의 시간외근무 수당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0.03.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비스업종 근로자의 시간외근무 수당이 비과세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시간외근무 수당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하)목과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3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29 하역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은 비과세되는가?
시멘트 및 연료의 하역용역을 전담하는 도급업체의 근로자가 지급받는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은 비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소득세소득세법1990.0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멘트와 연료의 하역을 전담하는 근로자의 각종 근로수당이 비과세소득인지 물었다.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등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하)목과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3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30 식사대·경축수당·휴일수당은 비과세되나?
월정액급여가 50만 원이하인 근로소득자가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이를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가 지급받는 월 3만 원이하의 식사대는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며 국가경축일 등에 지급받는 ‘경축수당’은 소득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89.1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의 식사·식사대와 경축수당 및 유급휴일 근로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정 식사와 식사대는 비과세되고 경축수당은 과세되며 유급휴일 근로수당은 연 1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식사 관련 비과세는 월정액급여 50만원 이하 근로자와 월 3만원 이하 식사대 등의 조건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31 비과세 주휴수당은 어떤 수당을 말하나?
주휴수당이라 함은 월력상 일요일 또는 국경일을 공휴일로 하는 것이 아니며 근로기준법상 1주일에 1일이상 유급휴가를 주도록 한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수당을 뜻하는 것임.
소득세-1989.03.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의 범위를 물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수당을 뜻한다. 월력상 일요일이나 국경일을 당연히 공휴일로 보는 의미는 아니다.

132 주휴수당의 비과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주휴수당이라 함은 월력상 일요일 또는 국경일을 공휴일로 하는 것이 아니며 근로기준법상 1주일에 1일이상 유급휴가를 주도록한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수당을 뜻하는 것임.
소득세-1989.02.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소득으로 보는 주휴수당의 범위를 물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수당을 뜻한다. 월력상 일요일 또는 국경일 자체를 공휴일로 정한 수당을 의미하지 않는다.

133 유급휴가일 근로수당은 비과세소득인가?
근로자가 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 생리휴가수당, 월차 연차수당 중 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은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임.
소득세-1989.01.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급휴가일에 근로하고 통상임금에 더해 받은 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주휴수당 등 중 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은 비과세소득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수당으로서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한다.

134 각종 수당의 비과세 범위는 어떻게 되나?
주휴수당, 생리휴가수당, 연월차수당, 정근수당을 모두 합하여 연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비과세 하는 것임.
소득세-1989.01.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휴수당 등 각종 수당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기존 회신문으로 법인22601-78과 법인22601-146을 제시했다.

135 비과세소득 범위에 관한 회답은 무엇인가?
주휴수당이라 함은 월력상 일요일 또는 국경일을 공휴일로 하는 것이 아니며 근로기준법상 1주일에 1일이상 유급휴가를 주도록한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수당을 뜻하는 것임.
소득세-1989.01.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소득의 범위에 관해 물었다.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회신문은 법인22601-154, 1988.01.21이다.

136 보상금이 법정 기준을 넘으면 비과세인가?
보상금의 지급액이 근로기준법의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은 비과세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88.11.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기준법의 지급기준을 초과한 보상금도 비과세소득인지 물었다. 지급기준을 초과한 금액은 비과세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제5호의 각종 보상금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137 무상 제공 식사는 비과세소득인가?
월정액급여가 5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은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인 비과세소득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88.09.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정액급여 50만원 이하 근로자가 무상 제공받는 식사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용자가 무상 제공하는 식사와 기타 음식물은 비과세소득이다. 월정액급여가 5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복지후생적 급여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8 분리과세기타소득도 지급조서를 내야 하나?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은 비과세소득과 건당 1만원 이하 등 과세최저한에 해당되는 기타소득뿐이므로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분리과세기타소득은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함.
소득세소득세법1978.04.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분리과세기타소득의 지급조서 제출 여부를 물었다. 분리과세기타소득에 대해서도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 제외 대상은 비과세소득과 과세최저한에 해당하는 기타소득뿐이다.

근거 법령·조문
139 축협 임원의 출석 급여는 비과세인가?
축산업협동조합장 및 이사는 소득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위원이 아니므로 출석일수에 따라 실비변상적인 급여를 받는다 하더라도 비과세소득은 아니나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지급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77.10.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협동조합장과 이사가 출석일수에 따라 받는 급여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들은 규정상 위원이 아니므로 그 실비변상적 급여는 해당 규정에 따른 비과세소득이 아니다. 다만 같은 조 제3호에 해당하는 지급액이 있으면 비과세소득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140 학교법인의 연금 법인부담금에 소득세가 붙나?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해 학교법인이 부담하는 법인 부담금은 비과세소득에 해당됨.
소득세소득세법1975.1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따라 법인이 납부한 부담금에 소득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부담금에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교원의 소득 발생은 급여 수령권이 확정될 때이며 법에 따라 수령하는 급여는 비과세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