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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해외근무수당은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소득은 비과세소득이다.
외국법인 서울지점에 근무하는 재외국민의 해외근무수당이 비과세인지 물었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소득은 비과세소득이다. 거주자로서 지급받는 해외근무수당 중 해당 법령 요건을 충족하는 소득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의2. 일시재산소득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4.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조 제1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재외국민이 외국법인의 서울지점에 근무하면서 거주자로서 해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재외국민의 해외근무수당 중 월정액 급여의 100분의 20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임
본문(원문)
재외국민이 외국법인의 서울지점에 근무함으로써 거주자로서 지급받는 해외근무수당 중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아목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13호 소정의 소득은 동법 및 동법 동시행령의 비과세소득이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의 서울지점에 근무하는 재외국민이 거주자로서 받는 해외근무수당은 비과세소득인지.
회답
해외근무수당 중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아목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13호 소정의 소득은 비과세소득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2조제4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제13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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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208 (<time datetime="1996-04-15">1996.04.15</time> 회신), "재외국민의 해외근무수당은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8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814)
- 원 제목
- 재외국민이 국내지점에서 받는 해외근무수당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