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학교법인의 연금 법인부담금에 소득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직세1234-2460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학교법인의 연금 법인부담금에 소득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75.11.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법인부담금에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따라 법인이 납부한 부담금에 소득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부담금에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교원의 소득 발생은 급여 수령권이 확정될 때이며 법에 따라 수령하는 급여는 비과세소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7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 (나) 법률에 의하여 동원된 자가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다)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가족이 받는 연금과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라) 국민복지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노령연금ㆍ장해연금ㆍ유족연금과 반환 일시금 (마)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ㆍ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 또는 사입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하여 퇴직자ㆍ퇴역자 또는 사망자의 유족이 받는 급여 (바) 학자금 (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아) 외국정부(外國의 地方自治團體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받는 급여. 다만, 그 외국정부가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공무원이 받는 급여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7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조 제6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따른 법인부담금을 납부하고 교원이 그 혜택을 받는다.

질의요지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해 학교법인이 부담하는 법인 부담금은 비과세소득에 해당됨.

본문(원문)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이 유)

1.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부담금을 당해 법인이 납부하는 경우에 그 부담금의 혜택을 받는 교원의 소득의 발생시기는 당해 법인이 법인부담금을 납부하는 시점이 아니라 그 교원이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당해 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구체적으로 확정된 시점(퇴직 등)이며

2.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하여 수령하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5조 제4호(마)목(→§

12. 4호 하목) 및 동법시행령 제8조 제6호(→§

12. 7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임.

㈜ 사립학교교원

정제 정리

질의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규정에 따라 법인이 납부한 법인부담금에 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이유

1.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부담금을 당해 법인이 납부하는 경우에 그 부담금의 혜택을 받는 교원의 소득의 발생시기는 당해 법인이 법인부담금을 납부하는 시점이 아니라 그 교원이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당해 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구체적으로 확정된 시점(퇴직 등)이며

2.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하여 수령하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5조 제4호(마)목(→§12. 4호 하목) 및 동법시행령 제8조 제6호(→§12. 7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직세1234-2460 (<time datetime="1975-11-12">1975.11.12</time> 회신), "학교법인의 연금 법인부담금에 소득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4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409)
원 제목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부담금이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