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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보상금 외 위자급여는 비과세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근로 제공 중 부상 등과 관련한 위자 성질의 급여라면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법정 보상금과 별도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근로 제공 중 부상 등과 관련한 위자 성질의 급여라면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질의 가는 별첨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고 질의 나만 구체적으로 회답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 (나) 법률에 의하여 동원된 자가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다)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가족이 받는 연금과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라)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노령연금ㆍ장해연금ㆍ유족연금과 반환 일시금 (마)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ㆍ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입학교교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퇴직자ㆍ퇴역자 또는 사망자의 유족이 받는 급여 (바)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자금 (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아) 외국정부(外國의 地方自治團體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받는 급여. 다만, 그 외국정부가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각종 보상금과 별도로 종업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그 보상금은 근로 제공으로 인한 부상 등과 관련해 지급하는 위자 성질의 급여다.
질의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에 의한 보상금 외에 종업원에게 법인이 지급하는 보상금은 손금산입하며 근로제공으로 인한 부상 등 관련하여 지급하는 위자성질의 급여인 경우 비과세근로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질의 가의 경우 우리청의 별첨 기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나의 경우에 보상금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각종보상금과는 별도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등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제5조제4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붙임 :
※ 법인22601-3497, 1986.11.29
정제 정리
질의
가. 관련 법령에 의한 보상금 외에 법인이 지급하는 산업재해보상금 등의 손금산입 여부.
나. 법정 보상금과 별도로 근로 제공 중 부상 등과 관련해 지급하는 위자 성질 급여의 과세 여부.
회답
귀질의 가의 경우 우리청의 별첨 기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나의 경우에 보상금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각종보상금과는 별도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등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제5조제4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조제4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3497 스텐레스 관이음쇠가 주강품인지 누가 판단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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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596 (<time datetime="1991-08-17">1991.08.17</time> 회신), "산재 보상금 외 위자급여는 비과세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3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361)
- 원 제목
- 관련법령에 의한 보상금 외에 법인이 지급하는 산업재해보상금 등의 손금산입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