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채취장에서 받은 발파수당은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2811회신일 1994.10.08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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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채취장에서 받은 발파수당은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0.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0.08

해당 위험수당과 발파수당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사석채취·골재쇄석장소에서 받은 위험수당과 발파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위험수당과 발파수당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사석채취·골재쇄석장소는 소득세법시행령상 광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사석채취·골재쇄석장소에서 위험수당 및 발파수당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토사석채취・골재쇄석장소에서 지급받는 위험수당 및 발파수당은 비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원문)

토사석채취․골재쇄석장소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제9항(→§

12. 11호)에 규정하는 광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동 장소에서 지급받는 위험수당 및 발파수당은 비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토사석채취·골재쇄석장소에서 지급받는 위험수당 및 발파수당의 비과세 여부.

회답

토사석채취․골재쇄석장소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제9항(→§12. 11호)에 규정하는 광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동 장소에서 지급받는 위험수당 및 발파수당은 비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811 (1994.10.08 회신), "채취장에서 받은 발파수당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60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6030)
원 제목
토사석채취장에서 작업을 하고 받는 발파수당의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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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