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비과세 주휴수당은 어떤 수당을 말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883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과세 주휴수당은 어떤 수당을 말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3.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수당을 뜻한다.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의 범위를 물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수당을 뜻한다. 월력상 일요일이나 국경일을 당연히 공휴일로 보는 의미는 아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휴수당이라 함은 월력상 일요일 또는 국경일을 공휴일로 하는 것이 아니며 근로기준법상 1주일에 1일이상 유급휴가를 주도록 한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수당을 뜻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이미 회신한 바와 같이(법인22601-270. 1989.01.26, 법인22601-154, 1988.01.21)처리하시기 바람.

붙임 :

※ 법인22601-270. 1989.01.26

※ 법인22601-154, 1988.01.21

정제 정리

질의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의 범위.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이미 회신한 바와 같이(법인22601-270. 1989.01.26, 법인22601-154, 1988.01.21)처리하시기 바람.

붙임:

※ 법인22601-270. 1989.01.26

※ 법인22601-154, 1988.01.21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883 (<time datetime="1989-03-09">1989.03.09</time> 회신), "비과세 주휴수당은 어떤 수당을 말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0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040)
원 제목
비과세소득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