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산학사원의 등록금과 학비보조금은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506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산학사원의 등록금과 학비보조금은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6.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요건에 맞는 실비 등록금은 비과세소득이나 학비보조금은 과세대상이다.

산학사원에게 지급하는 등록금과 학비보조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에 맞는 실비 등록금은 비과세소득이나 학비보조금은 과세대상이다.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대학의 학위과정을 이수하는 산학사원에 대한 지급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1조(학자금의 범위) 법 제12조제4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자금"이라 함은 교육법에 의한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 및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의 입학금ㆍ수업료ㆍ수강료 기타 공납금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당해연도에 납입할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1조(학자금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이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ㆍ수업료ㆍ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할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체가 과학기술대학에서 학위과정을 이수하는 산학사원에게 등록금과 학비보조금을 지급한다. 해당 과학기술대학은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되었다.

질의요지

과학기술대학에서 학위과정을 이수하는 산학사원에게 등록금을 실비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학비보조금은 과세대상임

본문(원문)

사업체가 한국과학기술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과학기술대학에서 학위과정을 이수하는 산학사원에게 소득세법시행령 제11조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실비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학비보조금은 과세대상이다.

정제 정리

질의

과학기술대학에서 학위과정을 이수하는 산학사원에게 지급하는 등록금 및 학비보조금의 과세 여부.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11조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실비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에 해당되나 학비보조금은 과세대상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506 (<time datetime="1997-06-03">1997.06.03</time> 회신), "산학사원의 등록금과 학비보조금은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60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6017)
원 제목
산학사원에게 지급하는 등록금 및 학비보조금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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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