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근로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고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500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근로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고 공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대상급여에서 각종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한 뒤 세액공제와 감면세액을 차감한다.

근로소득세 계산방법과 비과세소득 및 연말정산 인적공제의 종류를 물었다. 과세대상급여에서 각종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한 뒤 세액공제와 감면세액을 차감한다. 비과세소득에는 실비변상적 급여 등이 있고 인적공제에는 기본공제·추가공제·소수공제자추가공제가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회신 당시 1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5개로 바뀌었다(수정 14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4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12조제4호 파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12조제3호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12조제4호 거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자"라 함은 월정액급여 100만원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월정액급여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월정액급여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차감한 급여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12조제3호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월정액급여 26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월정액급여는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임금ㆍ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해당 과세기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제12조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및 제17조의4에 따른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는 제외한다)의 총액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따라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말한다)을 뺀 급여를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근로소득세 계산방법은 과세대상급여에서 각종 공제(근로소득공제 등)를 차감한 금액에서 기본세율(10%~40%)을 근로소득과세표준금액에 따라 차등적용하고 세액공제 및 감면세액을 차감하면 근로소득자가 납부할 근로소득세액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근로소득세계산 방법은 과세대상급여에서 각종 공제(근로소득공제ㆍ인적공제ㆍ특별공제ㆍ기타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에서 기본세율(10%~40%)을 근로소득과세표준금액에 따라 차등적용하고 세액공제 및 감면세액을 차감하면 근로소득자가 납부할 근로소득세액이 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근로자의 총급여에서 비과세되는 소득의 종류에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급여(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와 국외근로소득(동법시행령 제16조),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ㆍ휴일근로수당(동법시행령 제17조), 기타비과세소득이 있으며,

3. 귀 질의 3의 경우 근로소득연말정산시 공제되는 인적공제는 기본공제(본인ㆍ배우자ㆍ부양가족)와 추가공제(경로우대ㆍ장애자ㆍ부녀자ㆍ자녀양육비), 소수공제자추가공제(기본공제대상자1~2인에 한함)가 있으며,

정제 정리

질의

근로자 임금에서 공제되는 근로소득세의 계산방법, 비과세소득 및 연말정산 인적공제

회답

1. 과세대상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특별공제·기타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에 기본세율 10%~40%를 근로소득과세표준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세액공제 및 감면세액을 차감하면 납부할 근로소득세액이 됩니다.

2. 총급여에서 비과세되는 소득에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국외근로소득,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수당 및 기타비과세소득이 있습니다.

3.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공제되는 인적공제에는 기본공제, 추가공제 및 기본공제대상자 1~2인에 한한 소수공제자추가공제가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500 (<time datetime="1997-02-17">1997.02.17</time> 회신), "근로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고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2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284)
원 제목
근로자 임금에서 공제되고 있는 근로소득세의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