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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 근로자의 시간외수당은 비과세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서비스업 근로자의 시간외수당은 비과세인가?2. 최신 회답1990.03.0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서비스업종 근로자의 시간외근무 수당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비스업종 근로자의 시간외근무 수당이 비과세소득인지 물었다. 서비스업종 근로자의 시간외근무 수당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법인22601-599
서비스업종 근로자의 시간외근무 수당이 비과세소득인지 물었다. 서비스업종 근로자의 시간외근무 수당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556
서비스업종 근로자의 시간외근무 수당이 비과세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시간외근무 수당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하)목과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3에 따른 판단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12의3조 1회 인용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