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서비스업 근로자의 시간외수당은 비과세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서비스업 근로자의 시간외수당은 비과세인가?2. 최신 회답1990.03.0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서비스업종 근로자의 시간외근무 수당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비스업종 근로자의 시간외근무 수당이 비과세소득인지 물었다. 서비스업종 근로자의 시간외근무 수당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법인22601-599

서비스업종 근로자의 시간외근무 수당이 비과세소득인지 물었다. 서비스업종 근로자의 시간외근무 수당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556

서비스업종 근로자의 시간외근무 수당이 비과세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시간외근무 수당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하)목과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3에 따른 판단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