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각종 수당의 비과세 범위는 어떻게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69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각종 수당의 비과세 범위는 어떻게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1.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주휴수당 등 각종 수당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기존 회신문으로 법인22601-78과 법인22601-146을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휴수당, 생리휴가수당, 연월차수당, 정근수당을 모두 합하여 연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비과세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78, 1988.01.14

※ 법인22601-146, 1988.02.01

정제 정리

질의

주휴수당, 생리휴가수당, 연월차수당 및 정근수당의 비과세 범위.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법인22601-78, 1988.01.14

※ 법인22601-146, 1988.02.01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146 주차장과 주유소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나?
  • 법인22601-78 복지후생적 급여의 비과세 범위는 얼마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69 (<time datetime="1989-01-26">1989.01.26</time> 회신), "각종 수당의 비과세 범위는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0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019)
원 제목
비과세소득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