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공무원의 연가보상비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3687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무원의 연가보상비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2.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연가보상비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며, 일정 요건의 주택자금 상환에는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공무원이 받는 연가보상비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연가보상비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며, 일정 요건의 주택자금 상환에는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근로 제공으로 받는 모든 급여성 금액은 근로소득이고 비과세는 세법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로 한정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무원이 연가보상비를 받는 경우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주택개량자금을 대출받아 상환하는 경우가 질의되었다.

질의요지

근로소득이라 함은 급여의 명칭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모든 급여성질의 금액을 말하고 비과세소득은 세법에 특별히 규정한 것에 한하는 것이므로, 공무원이 받는 연가보상비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질의1의 경우 현행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라 함은 급여의 명칭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모든 급여성질의 금액을 말하고 비과세소득은 세법에 특별히 규정한 것에 한하는 것이므로, 공무원이 받는 연가보상비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있으나, 주주택을 개량하는 날의 직전월의 월급액급여가 60만원이하고 전용면적 85㎡이하인 주택 1개만을 소유한 가가 주택개랑자금을 공무원연금관리공당을로부터 대출받아 상환하는 경우에는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공무원이 받는 연가보상비가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여부.

2.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대출받은 주택개량자금 상환에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근로소득은 급여의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 제공으로 지급받는 모든 급여 성질의 금액이며, 비과세소득은 세법에 특별히 규정된 것에 한하므로 연가보상비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2.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다만 주택을 개량하는 날의 직전월 월급액이 60만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 1개만을 소유한 자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주택개량자금을 대출받아 상환하면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687 (<time datetime="1993-12-03">1993.12.03</time> 회신), "공무원의 연가보상비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5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596)
원 제목
공무원의 연가보상금도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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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