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근로 제공 대가 중 무엇이 비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379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근로 제공 대가 중 무엇이 비과세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6.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소득이지만 실비변상적·복지후생적 급여는 제한적으로 비과세된다.

근로 제공으로 받는 급여·상여·수당 중 비과세소득의 범위를 물었다.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소득이지만 실비변상적·복지후생적 급여는 제한적으로 비과세된다. 소득세법에서 비과세로 규정하는 급여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급여, 상여, 수당과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그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다만, 실비변상적인 급여, 복지후생적인 급여 등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에 한하여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에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급여,상여,수당과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그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다만, 실비변상적인 급여, 복지후생적인 급여등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에 한하여 비과세 되는 것이며, (귀 질의에 첨부된 책자의 내용과는 다름)

2. 비과세소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소득세법 관련규정, 유사한 질의에 대한 회신문 사본과 우리청에서 발간한 “알기쉬운근로소득세연말정산(1989년)”책자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법인22601-1368, 1989.04.13

※ 법인22601-4108, 1989.11.13

※ 법인22601-4109, 1989.11.13

정제 정리

질의

근로의 제공으로 받는 금액 중 비과세되는 소득의 범위

회답

1.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급여, 상여, 수당과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그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다만, 실비변상적인 급여, 복지후생적인 급여 등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에 한하여 비과세됩니다.

2. 비과세소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소득세법 관련규정, 유사한 질의에 대한 회신문 사본과 “알기쉬운근로소득세연말정산(1989년)”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법인22601-1368, 1989.04.13

· 법인22601-4108, 1989.11.13

· 법인22601-4109, 1989.11.13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1368 주휴·연월차수당과 교통비는 비과세인가?
  • 법인22601-4108 유급휴가 근로수당은 비과세되나?
  • 법인22601-4109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379 (<time datetime="1990-06-30">1990.06.30</time> 회신), "근로 제공 대가 중 무엇이 비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9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998)
원 제목
근로의 제공으로 받는 금액 중 비과세되는 소득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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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