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분리과세기타소득도 지급조서를 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직세1234-974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리과세기타소득도 지급조서를 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78.04.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분리과세기타소득에 대해서도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분리과세기타소득의 지급조서 제출 여부를 물었다. 분리과세기타소득에 대해서도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 제외 대상은 비과세소득과 과세최저한에 해당하는 기타소득뿐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4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7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93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93조(지급조서의 제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국내에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 2. 국내에서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 3. 국내에서 자유직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 4. 국내에서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 5. 국내에서 비거주자에게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 이외의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 ②국내에서 거주자에게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158조 또는 제166조에 규정하는 기한 내에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지급조서를 제1항 및…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7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18조: 회신 당시 제목은 ‘실지조사결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준용규정’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18조(실지조사결정) ①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한 결정을 하는 경우 이외에도 제184조 또는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한 거주자에 대하여 그 비치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ㆍ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ㆍ결정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그 신고서류의 내용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제1항의 비치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증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ㆍ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 ③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별로 수입금액이 결정된 경우에 그 사업장의 수입금액이 추계조사결정된 경우에도 비치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18조(준용규정) ① 양도소득세에 관하여는 제24조ㆍ제27조ㆍ제33조ㆍ제39조ㆍ제43조ㆍ제44조ㆍ제46조ㆍ제74조ㆍ제75조 및 제82조를 준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118조의2부터 제118조의4까지 및 제118조의6을 준용한다. 1.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3.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7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조: 회신 당시 제목은 ‘비과세소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기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조(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이자소득 (가)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발행한 채권ㆍ증권 또는 국민투자기금에 대한 예탁금의 이자와 할인액 (나)국민저축조합저축의 이자 (다)어린이 예금의 이자 (라)우편저금의 이자 (마)공익신탁의 이익 (바)법률이 규정하는 부금 및 계금의 이자 2. 부동산소득 전답을 이용하게 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사업소득 (가)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품에 대하여 원작자가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가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고 받는 고료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가부업소득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 (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조(과세기간) ①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②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로 한다. ③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이하 "출국"이라 한다)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로 한다.

  4.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7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30조 제3호: 제130조에서 제84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기타소득이 매건마다 5천원이하인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제21조제1항제21호의 기타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은 비과세소득과 건당 1만원 이하 등 과세최저한에 해당되는 기타소득뿐이므로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분리과세기타소득은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함.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93조(→§164) 및 동법시행규칙 제118조(→§97)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은 동법 제5조(→§12)에 규정하는 비과세소득과 동법 제130조 제3호(→§84)에 규정하는 과세최저한에 해당되는 기타소득뿐이므로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분리과세기타소득은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분리과세기타소득에 대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회답

소득세법 제193조(→§164) 및 동법시행규칙 제118조(→§97)에 따라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는 기타소득은 다음과 같다.

1. 동법 제5조(→§12)에 규정하는 비과세소득

2. 동법 제130조 제3호(→§84)에 규정하는 과세최저한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따라서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분리과세기타소득은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직세1234-974 (<time datetime="1978-04-04">1978.04.04</time> 회신), "분리과세기타소득도 지급조서를 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4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491)
원 제목
소득세법상 규정하는 분리과세기타소득에 대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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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