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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이 법정 기준을 넘으면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급기준을 초과한 금액은 비과세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의 지급기준을 초과한 보상금도 비과세소득인지 물었다. 지급기준을 초과한 금액은 비과세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제5호의 각종 보상금에 관한 해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8.08.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제5호: 제8조에서 제1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5.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 및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요양보상금ㆍ휴업보상금ㆍ장해보상금ㆍ유족보상금 및 장사비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요양급여ㆍ휴양급여ㆍ장해급여ㆍ유족급여ㆍ유족특별급여ㆍ장의비 또는 일시급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5. 삭제<2000.12.29>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보상금의 지급액이 근로기준법의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은 비과세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제5호에 게기하는 각종 보상금의 지급액이 근로기준법의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은 비과세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근로기준법의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보상금이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제5호에 게기하는 각종 보상금의 지급액이 근로기준법의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은 비과세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5호 (직무권한의 준용규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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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424 (<time datetime="1988-11-24">1988.11.24</time> 회신), "보상금이 법정 기준을 넘으면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3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375)
- 원 제목
-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의 범위에 대한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