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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DO에서 받은 급여는 면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UNIDO 소속 직원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받는 급여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UNIDO 서울사무소 파견 근무자가 받는 급여의 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UNIDO 소속 직원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받는 급여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급여는 비과세소득으로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의2. 일시재산소득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가.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나. 서화ㆍ골동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4.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한국국제협력단에서 근무하던 내국인이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 서울투자진흥 사무소에 파견되어 근무한다. 대한민국 국민이 해당 기구에 고용되어 소속 직원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급여를 받는다.
질의요지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에 고용되어 지급받는 급여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외무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에서 근무하던 내국인이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UNIDO)의 서울투자진흥 사무소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경우 대한민국 국민이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에 고용되어 그 소속 직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급여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간의 협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간의 협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자목의 비과세소득에 해당되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 서울투자진흥 사무소에 파견되어 근무하면서 지급받는 급여의 소득세 면제 여부.
회답
1. 대한민국 국민이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에 고용되어 소속 직원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받는 급여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해당 소득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2조제4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4서4993 심판결정1995.11.28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국일46017-18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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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182 (1997.03.18 회신), "UNIDO에서 받은 급여는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7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799)
- 원 제목
- 국제전문기구로부터 받는 급여에 대한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