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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협 임원의 출석 급여는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들은 규정상 위원이 아니므로 그 실비변상적 급여는 해당 규정에 따른 비과세소득이 아니다.
축산업협동조합장과 이사가 출석일수에 따라 받는 급여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들은 규정상 위원이 아니므로 그 실비변상적 급여는 해당 규정에 따른 비과세소득이 아니다. 다만 같은 조 제3호에 해당하는 지급액이 있으면 비과세소득이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업협동조합법(2026.03.10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축산업협동조합장과 이사는 농업협동조합법상 명예직이다. 이들은 출석일수에 따라 실비변상적인 급여를 받는다.
질의요지
축산업협동조합장 및 이사는 소득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위원이 아니므로 출석일수에 따라 실비변상적인 급여를 받는다 하더라도 비과세소득은 아니나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지급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됨.
본문(원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제1호(→§
12. 1호)에 규정하는 “위원”이라 함은 기획·조사·입안·권고·쟁송의 판단·규칙의 제정 등을 담당하는 합의·자문·집행 등의 기관으로서의 위원회·기타 이에 유사한 기관의 구성원으로서 법령·조례 등에 의하여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2. 축산업협동조합장 및 이사는 농업협동조합법 제46조 규정에 의한 명예직이고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제1호(→§
12. 1호)에 규정하는 위원이 아니므로, 출석일수에 따라 실비변상적인 급여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제1호(→§
12. 1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소득은 아니나, 동조 제3호(→§
12. 3호)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축산업협동조합장과 이사가 출석일수에 따라 받는 실비변상적인 급여가 비과세소득인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제1호(→§12. 1호)의 “위원”은 기획·조사·입안·권고·쟁송의 판단·규칙의 제정 등을 담당하는 합의·자문·집행 기관이나 유사 기관의 구성원으로서 법령·조례 등에 따라 보수를 받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2. 축산업협동조합장과 이사는 농업협동조합법 제46조에 따른 명예직이고 위 규정의 위원이 아니므로, 출석일수에 따라 받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는 제8조 제1호에 따른 비과세소득이 아닙니다. 다만 같은 조 제3호(→§12. 3호)에 해당하는 것이 있으면 비과세소득이 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호 (직무권한의 준용규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업협동조합법 제46조 (임원의 직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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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직세1234-3902 (1977.10.26 회신), "축협 임원의 출석 급여는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5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503)
- 원 제목
- 축산업협동조합장 및 이사가 출석일수에 따라 실비변상적인 급여를 받는경우 비과세 유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