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기능경기대회 입상 장려금은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 22601-2332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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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능경기대회 입상 장려금은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노동부장관이 한국직업관리공단을 통해 지급하는 기능장려금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기능경기대회 입상자에게 지급하는 기능장려금이 비과세소득인지를 물었다. 노동부장관이 한국직업관리공단을 통해 지급하는 기능장려금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국내기능경기대회 또는 국제올림픽 기능경기대회 입상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노동부장관이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직업관리공단을 통하여 장려금을 지급한다. 수령자는 국내기능경기대회 또는 국제올림픽 기능경기대회 입상자이다.

질의요지

노동부장관이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법에 의하여 설립한 한국직업 관리공단을 통하여 국내기능경기대회 또는 국제올림픽 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자에게 지급하는 기능 장려금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 1990.11.16 귀 질의에 대한 추가회신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노동부장관이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법에 의하여 설립한 한국직업관리공단을 통하여 국내기능경기대회 또는 국제올림픽 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자에게 지급하는 기능장려금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자가 받는 기능장려금의 비과세 여부.

회답

1. 1990.11.16 질의에 대한 추가회신입니다.

2. 노동부장관이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법에 의하여 설립한 한국직업관리공단을 통하여 국내기능경기대회 또는 국제올림픽 기능경기대회 입상자에게 지급하는 기능장려금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 22601-2332 (<time datetime="1990-12-11">1990.12.11</time> 회신), "기능경기대회 입상 장려금은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9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973)
원 제목
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자의 기능 장려금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