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자가운전보조금은 얼마까지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업무에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실제여비 대신 받는 월 20만원 이내 금액은 비과세되며 초과액은 과세된다.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범위와 실제여비를 별도 지급한 경우를 물었다. 업무에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실제여비 대신 받는 월 20만원 이내 금액은 비과세되며 초과액은 과세된다. 시내출장 실제여비를 별도로 지급하면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소득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업원이 자기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해 사용주의 업무에 이용한다. 사규 등의 지급기준에 따라 시내출장 실제여비 대신 자가운전보조금을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이란 종업원이 자기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그 소요경비를 사규 등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 대신 지급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인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이라 함은 종업원이 자기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그 소요경비를 증빙서류 비치여부와 관계없이 사규 등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 대신 지급받는 월20만원이내의 금액(유류비, 통행료 등, 현물 보조분 포함)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 초과금액은 과세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범위와 시내출장 실제여비를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의 처리.
회답
1. 자기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해 사용주의 업무에 이용하고 사규 등의 지급기준에 따라 실제여비 대신 받는 월 20만원 이내 금액은 비과세되며, 유류비·통행료 등 현물 보조분을 포함한 초과액은 과세된다.
2. 자가운전보조금과 함께 시내출장 등에 든 실제여비를 별도로 지급하면 그 보조금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3호 (직무권한의 준용규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임직원 진료비 할인은 어디까지 비과세인가?2026.06.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6-원천-0018
- 장기 만성질환자도 장애인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2026.05.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3421
- 5년 고정 후 변동되는 대출도 고정금리인가?2026.04.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6-원천-0356
- 고정금리·비거치식이 아니면 공제한도는 얼마인가?2025.02.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0344
- 판결로 받은 임금 차액은 언제 근로소득이 되나?2024.06.0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소득-0332
- 기본보험료 증액 시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2023.06.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소득-2504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357 (1991.07.06 회신), "자가운전보조금은 얼마까지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5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559)
- 원 제목
-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