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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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2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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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할 전 투자액도 3년 평균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법인의 분할사업 부문 투자액을 분할신설법인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에 포함할지 물었다. 시행령 개정 전 분할법인의 투자액도 분할신설법인이 투자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통합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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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인분할 후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분할 시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시행령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에 따라 각 법인별로 구분해 공제를 적용한다. 분할법인은 해당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해 계속 공제가 가능한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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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적격물적분할 후 잔존감면기간을 승계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물적분할 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잔존감면기간을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은 승계사업 소득에 대해 잔존감면기간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공장을 적격물적분할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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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인적분할 전후 가업승계 특례는 어떻게 적용하나? 조세특례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인적분할 전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분할 전과 동일한 업종을 유지하는 법인 주식 등에 증여 순서대로 30억원 한도에서 특례를 적용한다. 승계 후 분할했다면 승계자가 증여일부터 5년 이내 두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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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분할법인의 연구개발비 48개월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존속법인에 귀속된 연구·인력개발비의 48월 미만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귀속된 비용이 분할 전 분할법인에서 최초로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기간을 계산한다. 분할일 이전 비용 중 일부가 분할존속법인에 귀속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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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감면법인의 자산관리회사 출자가 감면에 저촉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법인의 자산관리회사 출자·업무와 적격분할 요건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자산관리회사에 100% 출자하거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해당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 분할 사업부문이 5년 미만이어도 분할법인이 5년 이상 계속 사업한 내국법인이면 요건을 갖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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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수도권 밖 이전 후 분할하면 신설법인의 감면기간은 어떻게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법인이 분할할 때 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과 감면기간을 묻는다. 승계사업 소득은 분할 당시 남은 감면기간 안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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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분할 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도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전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을 분할 후 행사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분할법인 종업원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선택권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전출 종업원 등의 선택권은 근무기간·퇴직 후 행사기한·부여일과 분할일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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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법인 분할 시 3년 근무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법인이 분할된 경우 3년 이상 근무요건의 판단 방법을 묻는다. 근무기간은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 등 각각의 법인별로 판단한다. 과세특례를 받으려면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이 규정된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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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분할신설법인이 준비금을 승계할 수 있나? 조세특례-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승계 범위를 물었다. 분할 전에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면 그 사업부문 관련 준비금 전액을 승계할 수 있다. | |||||
17 분할법인 구매대금을 카드로 지급하면 공제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구매대금을 기업구매전용카드로 지급할 때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분할법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했다면 어음제도 개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금계산서 작성일부터 1월 이내에 신용카드업자가 판매기업에 구매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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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분할법인 구매대금도 카드결제 공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구매대금을 전용카드로 지급할 때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고 기업구매 전용카드로 지급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금계산서 작성일부터 1월 이내에 신용카드업자가 판매기업에 구매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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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사업 일부 승계 시 연구개발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법인의 사업 일부를 승계한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매출액 비율과 자산가액 비율 중 큰 비율을 종전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곱한다. 그 금액을 분할신설법인에서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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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특례재평가 법인의 분할 후 상장의무는 누가 지는가? 조세특례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재평가 법인이 상장 전 인적분할한 경우 상장의무의 귀속을 물었다. 특례재평가일 이후 취득한 투자주식부문만 분할해 신설법인을 세우면 상장의무는 분할법인에 있다. 법인세법 제46조의 요건을 갖춘 인적분할인 경우를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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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인적분할 시 어느 법인이 상장의무를 지는가? 조세특례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재평가 법인이 상장 전에 인적분할할 때 상장의무의 귀속을 물었다. 특례재평가일 이후 취득한 투자주식부문만 분할해 신설법인을 세우면 상장의무는 분할법인에 있다. 법인세법 제46조의 요건을 갖춘 인적분할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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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분할신설법인의 연구개발비 승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분할 전 연구비에 승계사업의 매출액 비율과 자산가액 비율 중 큰 것을 곱한다. 각 사업연도의 승계사업 비율을 총매출액 및 총자산가액과 비교하여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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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분할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는 어떻게 배분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일부를 승계한 분할신설법인과 관련해 분할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각 연도 연구·인력개발비에 승계사업의 매출액 비율과 자산가액 비율 중 큰 것을 곱한다. 승계사업 비율은 각 사업연도의 총매출액과 사업연도 말 총자산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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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분할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 연평균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일부를 승계한 분할신설법인과 관련된 연구·인력개발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분할 전 연도별 비용에 승계사업 비율을 곱한 금액을 분할법인의 발생액으로 본다. 매출액 비율과 자산가액 비율 가운데 큰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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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분할 전 사업을 계속하면 새 창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전 사업을 계속하는 분할신설법인이 새로 사업을 개시한 것인지 물었다. 수도권에서 분할 전 사업을 계속하면 새 사업장 설치에 따른 사업 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투자 완료 연도에 사업부문을 분할하면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분할법인이 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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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분할신설법인이 준비금을 승계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일부를 분할할 때 준비금 잔액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준비금은 존속하는 분할법인이 익금에 산입하며 분할신설법인은 승계할 수 없다. 중소기업투자준비금과 기술개발준비금을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한 법인이 나머지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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