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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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6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분할 전 연구·인력개발비를 피인수법인 비용으로 보는가?
분할법인의 R&D비용을 분할신설법인의 R&D비용으로 볼 수 있음(피인수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분야에 한정)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로 설립된 피인수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연구·인력개발비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 분할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로 볼 수 있다. 피인수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연구·인력개발비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 사업연도의 법 제10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2 분할 전 투자액도 3년 평균에 포함되나?
통합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개정 이전에 분할법인이 투자한 금액도 분할신설법인이 투자한 것으로 보아 분할신설법인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법인의 분할사업 부문 투자액을 분할신설법인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에 포함할지 물었다. 시행령 개정 전 분할법인의 투자액도 분할신설법인이 투자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통합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 물적분할 법인의 관계기업 매출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분할법인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출액’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고, 관계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관계기업의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라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기업이 물적분할한 경우 중소기업 판단용 매출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분할법인의 매출액은 시행규칙 단서를 적용하지 않고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 매출액으로 한다. 관계기업에 해당하면 관계기업의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한다.

4 법인분할 후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는가?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법인분할 시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 제13항 제3호에서 각각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각 법인별로 구분하여 공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분할 시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시행령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에 따라 각 법인별로 구분해 공제를 적용한다. 분할법인은 해당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해 계속 공제가 가능한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인적분할한 법인의 매출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분할법인이 인적분할을 통해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한 과세연도에 분할법인의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단 시 분할법인의 매출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총 매출액으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로 신설법인을 세운 과세연도의 중소기업 판단용 매출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분할법인의 매출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 매출액으로 한다. 시행규칙의 단서가 적용되지 않으며 회신일 이후 신고·납부분부터 적용한다.

6 적격물적분할 후 잔존감면기간을 승계할 수 있나?
적격물적분할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분할법인으로부터 분할 당시의 잔존감면기간 동안 그 감면을 승계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물적분할 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잔존감면기간을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은 승계사업 소득에 대해 잔존감면기간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공장을 적격물적분할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7 분할법인의 중견기업 평균매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인적 분할하여 회사를 설립할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을 위해 중견기업 해당여부 판단시 분할법인의‘직전 3개 과세연도의 평균매출액’계산방법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 분할 후 연구·인력개발비 공제의 중견기업 판단에 쓸 평균매출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은 승계 사업부문 매출액을, 분할법인은 이를 제외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매출액이 구분경리되지 않으면 승계사업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한다.

8 사업 일부 분할 시 연구개발비를 어떻게 나누나?
사업 일부승계하는 경우 직전 4년간 연구인력개발비 계산시 분할신설법인은 분할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분할 전의 각 사업연도의 매출액비율로 계산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일부를 승계한 분할당사법인의 직전 4년 연구·인력개발비 계산법을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은 분할 전 비용에 승계사업의 매출액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분할법인은 분할신설법인이 적용한 비율을 제외한 매출액 비율을 적용한다.

9 인적분할 전후 가업승계 특례는 어떻게 적용하나?
인적분할 후 증여하는 경우 분할전과 동일한 업종을 유지하는 법인 주식에 대해 특례 적용하며, 증여 후 인적분할시는 분할 및 신설법인에 모두 태표이사로 취임해야 함
조세특례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인적분할 전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분할 전과 동일한 업종을 유지하는 법인 주식 등에 증여 순서대로 30억원 한도에서 특례를 적용한다. 승계 후 분할했다면 승계자가 증여일부터 5년 이내 두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물적분할 신설법인은 종전 사업기간을 승계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를 적용함에 있어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 전에 분할하는 경우에도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영위기간에 분할 전 사업기간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기 전에 분할해도 분할 전 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해 계산한다.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법인이 이전 전에 분할하는 경우에도 같은 계산방법을 적용한다.

11 분할법인의 연구개발비 48개월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분할일 이전 분할법인에서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중 일부가 분할존속법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동 귀속분 연구 및 인력개발비가 최초로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기산하여 48월 미만 여부를 판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존속법인에 귀속된 연구·인력개발비의 48월 미만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귀속된 비용이 분할 전 분할법인에서 최초로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기간을 계산한다. 분할일 이전 비용 중 일부가 분할존속법인에 귀속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12 감면법인의 자산관리회사 출자가 감면에 저촉되나?
감면법인이 자산관리회사(AMC)에 100% 출자하는 것과 AMC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 2의 제7항에 해당사항이 없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법인의 자산관리회사 출자·업무와 적격분할 요건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자산관리회사에 100% 출자하거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해당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 분할 사업부문이 5년 미만이어도 분할법인이 5년 이상 계속 사업한 내국법인이면 요건을 갖춘다.

근거 법령·조문
13 수도권 밖 이전 후 분할하면 신설법인의 감면기간은 어떻게 되나?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 본사를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 후 분할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사업 관련 소득은 분할 당시의 잔존감면기간 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분까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법인이 분할할 때 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과 감면기간을 묻는다. 승계사업 소득은 분할 당시 남은 감면기간 안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분할 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도 특례가 되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인적분할로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매수선택권을 각각 부여받은 경우 분할법인의 종업원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은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전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을 분할 후 행사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분할법인 종업원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선택권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전출 종업원 등의 선택권은 근무기간·퇴직 후 행사기한·부여일과 분할일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법인 분할 시 3년 근무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로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이 분할한 경우 3년 이상 근무 여부는 분할법인 및 분할신설법인 등 각각의 법인별로 판단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법인이 분할된 경우 3년 이상 근무요건의 판단 방법을 묻는다. 근무기간은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 등 각각의 법인별로 판단한다. 과세특례를 받으려면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이 규정된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분할신설법인이 준비금을 승계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200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 분할하는 경우 분할 법인이 분할하기 전에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은 분할신설법인이 이를 승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승계 범위를 물었다. 분할 전에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면 그 사업부문 관련 준비금 전액을 승계할 수 있다.

17 분할법인 구매대금을 카드로 지급하면 공제되나요?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분할법인의 재화 등 구매대금을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구매대금을 기업구매전용카드로 지급할 때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분할법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했다면 어음제도 개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금계산서 작성일부터 1월 이내에 신용카드업자가 판매기업에 구매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분할법인 구매대금도 카드결제 공제되는가?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재화 등 구매대금을 기업구매 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를 적용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구매대금을 전용카드로 지급할 때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고 기업구매 전용카드로 지급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금계산서 작성일부터 1월 이내에 신용카드업자가 판매기업에 구매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사업 일부 승계 시 연구개발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분할을 하기 전의 각 사업연도별로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각 사업연도의 승계사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각 사업연도말 승계사업의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중 큰 것을 곱한 금액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법인의 사업 일부를 승계한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매출액 비율과 자산가액 비율 중 큰 비율을 종전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곱한다. 그 금액을 분할신설법인에서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0 특례재평가 법인의 분할 후 상장의무는 누가 지는가?
특례재평가일 이후 취득한 투자주식부문만을 분할하여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 상장의무는 분할법인에게 있는 것임.
조세특례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재평가 법인이 상장 전 인적분할한 경우 상장의무의 귀속을 물었다. 특례재평가일 이후 취득한 투자주식부문만 분할해 신설법인을 세우면 상장의무는 분할법인에 있다. 법인세법 제46조의 요건을 갖춘 인적분할인 경우를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1 인적분할 시 어느 법인이 상장의무를 지는가?
재평가를 실시한 법인이 상장 전에 인적 분할하는 경우로서 특례재평가일 이후 취득한 투자주식부문만을 분할하여 법인 신설시 상장의무는 분할 법인에 있음
조세특례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재평가 법인이 상장 전에 인적분할할 때 상장의무의 귀속을 물었다. 특례재평가일 이후 취득한 투자주식부문만 분할해 신설법인을 세우면 상장의무는 분할법인에 있다. 법인세법 제46조의 요건을 갖춘 인적분할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분할신설법인의 연구개발비 승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분할을 하기 전의 각 사업연도별로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각 사업연도의 승계사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각 사업연도말 승계사업의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중 큰 것을 곱한 금액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분할 전 연구비에 승계사업의 매출액 비율과 자산가액 비율 중 큰 것을 곱한다. 각 사업연도의 승계사업 비율을 총매출액 및 총자산가액과 비교하여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분할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는 어떻게 배분하는가?
분할을 하기 전의 각 사업연도별로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각 사업연도의 승계사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각 사업연도 말 승계사업의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중 큰 것을 곱한 금액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일부를 승계한 분할신설법인과 관련해 분할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각 연도 연구·인력개발비에 승계사업의 매출액 비율과 자산가액 비율 중 큰 것을 곱한다. 승계사업 비율은 각 사업연도의 총매출액과 사업연도 말 총자산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분할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 연평균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분할을 하기 전의 각 사업연도별로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각 사업연도의 승계사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각 사업연도 말 승계사업의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중 큰 것을 곱한 금액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일부를 승계한 분할신설법인과 관련된 연구·인력개발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분할 전 연도별 비용에 승계사업 비율을 곱한 금액을 분할법인의 발생액으로 본다. 매출액 비율과 자산가액 비율 가운데 큰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분할 전 사업을 계속하면 새 창업인가?
분할신설법인이 분할 전 사업 계속 영위시 새로이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전 사업을 계속하는 분할신설법인이 새로 사업을 개시한 것인지 물었다. 수도권에서 분할 전 사업을 계속하면 새 사업장 설치에 따른 사업 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투자 완료 연도에 사업부문을 분할하면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분할법인이 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26 분할신설법인이 준비금을 승계할 수 있나?
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법인이 사업의 일부분을 분할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하고, 나머지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존속하는 분할법인이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일부를 분할할 때 준비금 잔액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준비금은 존속하는 분할법인이 익금에 산입하며 분할신설법인은 승계할 수 없다. 중소기업투자준비금과 기술개발준비금을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한 법인이 나머지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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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