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감면법인의 자산관리회사 출자가 감면에 저촉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91회신일 2007.12.03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감면법인의 자산관리회사 출자가 감면에 저촉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2.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2.03

자산관리회사에 100% 출자하거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해당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

감면법인의 자산관리회사 출자·업무와 적격분할 요건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자산관리회사에 100% 출자하거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해당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 분할 사업부문이 5년 미만이어도 분할법인이 5년 이상 계속 사업한 내국법인이면 요건을 갖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감면법인이 자산관리회사에 100% 출자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자산관리회사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출자 및 분할법인의 사업 영위기간과 관련된 질의도 함께 제기됐다.

질의요지

감면법인이 자산관리회사(AMC)에 100% 출자하는 것과 AMC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 2의 제7항에 해당사항이 없음.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감면법인이 자산관리회사(AMC)에 100% 출자하는 것과 AMC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 2의 제7항에 해당사항이 없으며, 배당금 수입의 감면대상이 되는 지는 기존 해석사례인 법인46012-586(2001.3.2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자산관리회사(AMC)가 PFV에 출자한 이후에 설립한 신설 법인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PFV 출자 이전에 PFV 출자법인이 설립한 기존 법인까지 포함하는 것인지는 기존해석사례인 서면2팀-73(2006.1.1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법」제46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분할법인이 분할하는 사업부문을 5년 이상 영위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감면법인이 자산관리회사(AMC)에 100% 출자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감면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자산관리회사의 PFV 출자와 신설·기존 법인의 범위 및 분할 사업부문의 사업 영위기간이 적격분할 요건에 미치는 영향.

회답

1. 감면법인이 자산관리회사(AMC)에 100% 출자하는 것과 AMC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 2의 제7항에 해당사항이 없다. 배당금 수입의 감면대상 여부는 법인46012-586(2001.3.22)을 참조한다.

2. 자산관리회사(AMC)가 PFV에 출자한 이후 설립한 신설 법인만을 의미하는지, PFV 출자 이전에 설립한 기존 법인까지 포함하는지는 서면2팀-73(2006.1.10)을 참조한다. 「법인세법」제46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적용할 때 분할 사업부문을 5년 이상 영위하지 않았더라도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586 본사 지방이전 감면대상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91 (2007.12.03 회신), "감면법인의 자산관리회사 출자가 감면에 저촉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6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698)
원 제목
임시특별세액감면 저촉 여부 등에 대한 질의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