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분할법인의 연구개발비 48개월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3657회신일 2008.11.27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할법인의 연구개발비 48개월은 언제부터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1.27

귀속된 비용이 분할 전 분할법인에서 최초로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기간을 계산한다.

분할존속법인에 귀속된 연구·인력개발비의 48월 미만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귀속된 비용이 분할 전 분할법인에서 최초로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기간을 계산한다. 분할일 이전 비용 중 일부가 분할존속법인에 귀속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방법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10.0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당해 내국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용이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당해 과세연도개시일까지의 기간이 48월 미만인 경우에는 동기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48월로 환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으로 본다. {(당해 과세연도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4)×(당해 과세연도의 월수/12)}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 법 제10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분할일 이전에 분할법인에서 연구 및 인력개발비가 발생하였다. 그 비용 중 일부가 분할존속법인에 귀속되었다.

질의요지

분할일 이전 분할법인에서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중 일부가 분할존속법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동 귀속분 연구 및 인력개발비가 최초로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기산하여 48월 미만 여부를 판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용이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까지의 기간이 48월 미만” 여부 판단시

분할일 이전 분할법인에서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중 일부가 분할존속법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동 귀속분 연구 및 인력개발비가 최초로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기산하여 48월 미만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분할 전 발생하여 분할존속법인에 귀속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48월 미만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회답

분할일 이전 분할법인에서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중 일부가 분할존속법인에 귀속되면, 그 귀속분 비용이 최초로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기산하여 48월 미만 여부를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657 (2008.11.27 회신), "분할법인의 연구개발비 48개월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4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451)
원 제목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 계산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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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