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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신설법인의 연구개발비 승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737회신일 2002.09.17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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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9.17

분할 전 연구비에 승계사업의 매출액 비율과 자산가액 비율 중 큰 것을 곱한다.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분할 전 연구비에 승계사업의 매출액 비율과 자산가액 비율 중 큰 것을 곱한다. 각 사업연도의 승계사업 비율을 총매출액 및 총자산가액과 비교하여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이 운영하던 사업의 일부를 승계했다. 분할 전 각 사업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비가 발생했다.

질의요지

분할을 하기 전의 각 사업연도별로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각 사업연도의 승계사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각 사업연도말 승계사업의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중 큰 것을 곱한 금액을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우리센터의 기존 질의회신사례 서이46012-11285(2002.06.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1285, 2002.06.28

분할신설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분할법인이 운영하던 사업의 일부를 승계한 때에는 분할을 하기 전의 각 사업연도별로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각 사업연도의 승계사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각 사업연도말 승계사업의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중 큰 것을 곱한 금액을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사업 일부를 승계한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비를 계산하는 방법.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4항을 적용할 때 서이46012-11285(2002.06.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할을 하기 전의 각 사업연도별로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다음 비율 중 큰 것을 곱한 금액을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로 봅니다.

1. 각 사업연도의 승계사업 매출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2. 각 사업연도 말 승계사업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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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이46012-11285 분할신설법인의 연구개발비 승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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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737 (2002.09.17 회신), "분할신설법인의 연구개발비 승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2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289)
원 제목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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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