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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재평가 법인의 분할 후 상장의무는 누가 지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787회신일 2002.09.27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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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9.27

특례재평가일 이후 취득한 투자주식부문만 분할해 신설법인을 세우면 상장의무는 분할법인에 있다.

특례재평가 법인이 상장 전 인적분할한 경우 상장의무의 귀속을 물었다. 특례재평가일 이후 취득한 투자주식부문만 분할해 신설법인을 세우면 상장의무는 분할법인에 있다. 법인세법 제46조의 요건을 갖춘 인적분할인 경우를 전제로 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례재평가를 실시한 법인이 증권거래소 상장 전에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으로 인적분할한다. 특례재평가일 이후 취득한 투자주식부문만을 분할하여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특례재평가일 이후 취득한 투자주식부문만을 분할하여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 상장의무는 분할법인에게 있는 것임.

본문(원문)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 2(1990.12.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를 실시한 법인이 ○○증권거래소 상장전에 법인세법 제46조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으로 인적분할을 하는 경우로서

귀 질의와 같이 특례재평가일 이후 취득한 투자주식부문만을 분할하여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8조(2001.12.31. 대통령령 제17458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한 상장의무는 분할법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례재평가를 실시한 법인이 상장 전에 투자주식부문을 인적분할하면 상장의무가 어느 법인에 있는지 여부.

회답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 2에 따른 재평가를 실시한 법인이 ○○증권거래소 상장 전에 법인세법 제46조의 요건을 갖추어 인적분할하는 경우로서, 특례재평가일 이후 취득한 투자주식부문만을 분할하여 법인을 신설하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8조에 따른 상장의무는 분할법인에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787 (2002.09.27 회신), "특례재평가 법인의 분할 후 상장의무는 누가 지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8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819)
원 제목
상장의무가 적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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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