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8조 기업공개시 자산재평가에 관한 특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2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3건
- 특례재평가 법인의 분할 후 상장의무는 누가 지는가?2002.09.27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서이46012-11787
- 인적분할 시 어느 법인이 상장의무를 지는가?2002.09.25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526
- 재평가적립금을 계속 적립해야 하는가?2000.09.16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191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혁신도시로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당초 수도권 안의 본사를 양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조특법 제62조 의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구9071 · 2024.03.2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의 지급 여부(기각)국심2006중3852 · 2007.07.2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