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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법인 구매대금을 카드로 지급하면 공제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분할법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했다면 어음제도 개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구매대금을 기업구매전용카드로 지급할 때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분할법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했다면 어음제도 개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금계산서 작성일부터 1월 이내에 신용카드업자가 판매기업에 구매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했다. 분할법인의 재화 등 구매대금을 기업구매전용카드로 지급한다.
질의요지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분할법인의 재화 등 구매대금을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분할법인의 재화 등 구매대금을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당해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작성일로부터 1월 이내에 신용카드업자가 판매기업에게 구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할신설법인이 포괄승계한 분할법인의 구매대금을 기업구매전용카드로 지급하는 경우 세액공제 적용 여부.
회답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분할법인의 재화 등 구매대금을 기업구매전용카드로 지급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거래의 세금계산서 작성일부터 1월 이내에 신용카드업자가 판매기업에 구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의2조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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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840 (2003.04.22 회신), "분할법인 구매대금을 카드로 지급하면 공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2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235)
- 원 제목
-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