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분할법인 구매대금을 카드로 지급하면 공제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840회신일 2003.04.22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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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4.22

분할법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했다면 어음제도 개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구매대금을 기업구매전용카드로 지급할 때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분할법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했다면 어음제도 개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금계산서 작성일부터 1월 이내에 신용카드업자가 판매기업에 구매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했다. 분할법인의 재화 등 구매대금을 기업구매전용카드로 지급한다.

질의요지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분할법인의 재화 등 구매대금을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분할법인의 재화 등 구매대금을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당해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작성일로부터 1월 이내에 신용카드업자가 판매기업에게 구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할신설법인이 포괄승계한 분할법인의 구매대금을 기업구매전용카드로 지급하는 경우 세액공제 적용 여부.

회답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분할법인의 재화 등 구매대금을 기업구매전용카드로 지급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거래의 세금계산서 작성일부터 1월 이내에 신용카드업자가 판매기업에 구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840 (2003.04.22 회신), "분할법인 구매대금을 카드로 지급하면 공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2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235)
원 제목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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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