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분할 전 연구·인력개발비를 피인수법인 비용으로 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법규법인-4062회신일 2025.12.31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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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12.31

직전 사업연도 분할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로 볼 수 있다.

분할로 설립된 피인수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연구·인력개발비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 분할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로 볼 수 있다. 피인수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연구·인력개발비로 한정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2021년에 분할로 설립된 피인수법인의 주식을 분할일이 속하는 2021사업연도에 취득했다. 직전 사업연도인 2020사업연도의 연구·인력개발비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분할법인의 R&D비용을 분할신설법인의 R&D비용으로 볼 수 있음(피인수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분야에 한정)

회답

법규과-3050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분할로 설립(’21)된 법인(이하 ‘피인수법인’)의 주식을 분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21)에 취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의4제2항제3호의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는 ’20사업연도의 분할법인(피인수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분야에 한정)의 연구・인력개발비가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할로 설립된 피인수법인의 주식을 분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취득한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연구·인력개발비를 어떻게 정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분할로 설립(’21)된 법인(이하 ‘피인수법인’)의 주식을 분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21)에 취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의4제2항제3호의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는 ’20사업연도의 분할법인(피인수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분야에 한정)의 연구・인력개발비가 되는 것입니다.

  • 사업연도의 법 제10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규법인-4062 (2025.12.31 회신), "분할 전 연구·인력개발비를 피인수법인 비용으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84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8453)
원 제목
분할법인의 R&D비용을 분할신설법인의 R&D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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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