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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후 미분양토지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산업단지 준공 이후 미분양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 소유권 이전등기․등록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단지 준공 후 미분양토지를 양도할 때 손익의 귀속시기를 묻는다. 대금청산일, 소유권 이전등기·등록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에 귀속된다. 「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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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수익 보장금은 판매부대비용인가? 호텔을 신축하여 모든 수분양자와 10년간 확정수익을 보장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향후 지급하는 확정수익보장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18.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 수분양자에게 지급하는 확정수익 보장금액이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분양률 제고 광고 후 모든 수분양자와 10년간 보장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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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 해지 보상금도 토지 양도소득인가? 내국법인이 분양계약에 따라 이전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7.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 해지 대가로 받은 이전보상금이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이전보상금 수령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른 내국법인의 요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그 법인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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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받을 권리의 양도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내국법인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후 해당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그 처분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2016.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지급한 토지분양대금과 관련한 권리의 양도손익 처리를 물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처분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권리의 양도인지 여부는 계약 경위와 합의 내용 및 대금 수수내역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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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 해제 차액은 언제 손익에 반영하나? 아파트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분양계약이 체결된 장기분양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당초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상한 수입금액이 계약해제로 인하여 확정된 수입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1.04.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분양공사의 계약 해제로 발생한 수입금액 차액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작업진행률로 계상한 금액과 계약 해제로 확정된 금액의 차액은 해제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그 차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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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 해지 위약금 면제는 접대비인가? 아파트를 분양하는 시행회사가 낮은 분양율 제고를 위해 시공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특별판매를 실시하면서, 그 조건으로 향후 새로운 피분양자에게 그 분양계약이 승계될 것을 전제로 특별판매 계약을 해지할 때는 반환할 불입
법인세 - 2011.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원금보장제에 따라 면제한 분양계약 해지 위약금이 접대비나 기부금인지 물었다. 새 피분양자에게 계약이 승계되는 조건으로 면제한 위약금은 접대비나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낮은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시공회사 임직원에게 특별판매한 계약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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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형 토지신탁을 이용해도 소득공제가 되는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신탁회사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신탁회사가 특정사업에 대한 인・허가상 사업시행자의 지위로서 수행하는 분양계약 및 자금입출금 등의 업무가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역할에
법인세 법인세법 2011.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관리형 토지신탁으로 사업을 수행할 때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신탁회사의 업무가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역할이면 소득공제되지 않는다. 판단 대상 업무에는 분양계약과 자금입출금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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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 해제 차액은 어느 사업연도 손익인가? 아파트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분양계약이 체결된 장기분양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분양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10.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분양공사의 분양계약 해제로 발생한 기존 인식손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작업진행률로 계상한 수입금액과 해제로 확정된 수입금액의 차액은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사용승인일 이후 중도금·잔금 연체 또는 당사자 합의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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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으로 분양계약이 해제되면 손익은 언제 반영하나? 아파트 분양수입에 대하여 작업진행률에 의해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산입한 이후 소송이 확정되어 계약이 해제된 경우 분양수입과 분양원가를 계약의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에 반영함
법인세 - 2009.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손익을 진행률에 따라 인식한 뒤 소송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를 물었다. 분양수입과 분양원가는 계약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계약 취소와 분양대금 반환청구 소송이 확정되어 계약이 해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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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후 분양계약 해제 차액은 언제 반영하나? 장기분양공사에 대해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익금과 손금으로 계상 완료하였으나, 사용승인일 이후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당초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상한 수입금액이 계약해제로 인하여 확정된 수입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
법인세 - 2009.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분양공사 완료 후 계약 해제로 생긴 수입금액 차액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그 차액은 분양계약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사용승인일 이후 연체나 합의로 계약이 해제되어 확정 수입금액과 차이가 난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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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해약 후 대납한 대출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보증한 피분양자의 금융기관 차입에 대한 연체이자를 법인이 대신 변제한 경우 연체이자금액은 구상채권 등 자산으로 계산하여야 함.
법인세 - 2009.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 해약 후 법인이 대신 갚은 대출금과 연체이자의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동일한 사전 약정 없이 피분양자의 귀책이나 요구로 대위변제한 금액은 구상채권 등 자산으로 계상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분양계약서와 약정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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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의무 없는 위약금 반환은 접대비인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계약서상 반환의무없는 위약금상당액을 반환하는 것은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법인세 - 2008.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 해제 시 반환의무가 없는 위약금 상당액을 반환하면 접대비인지 물었다.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해당 금액을 반환하는 것은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분양계약서상 반환의무가 없는 위약금 상당액의 반환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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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해지 위약금 면제는 접대비나 기부금인가? 분양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면제시 접대비 또는 기부금 해당여부
법인세 법인세법 2008.04.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 해지에 따라 위약금을 면제한 경우 접대비 또는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상 타당하면 해당하지 않지만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거래관행과 거래조건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반환의무 없는 위약금 반환도 같은 항목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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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회사가 대신 낸 중도금 대출이자는 손금인가? 상가신축분양업 법인이 분양촉진 목적으로 중도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사전에 공시하고 통상적인 범위내에서 대신 부담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04.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분양회사가 분양받은 자의 중도금 대출이자 일부를 대신 부담한 금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전 공시와 계약에 따라 부담하고 사회통념상 적정한 범위이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분양촉진을 위해 신문 등 광고매체로 이자 부담 내용을 미리 공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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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공 전후 상가 분양의 손익은 언제 인식하나? 상가 등을 신축 분양함에 있어서 그 목적물의 완공일 이전에 분양계약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하여는 “예약매출”로서 건설 등 용역제공으로 인한 손익을 인식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신축·분양에서 계약 시점에 따른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완공 전 계약분은 예약매출로, 완공 후 계약분은 상품 등외의 자산 양도로 손익을 인식한다. 각각 건설 등 용역제공 규정과 자산 양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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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 위약금은 어느 연도에 귀속되나? 아파트의 분양계약 후 분양을 받은 자가 중도금을 연체하여 해약요건이 발생하는 경우 당해 계약서의 내용에 의하여 해약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일도를 위약금의 귀속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3.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로 법인이 수입 처리하는 위약금의 익금귀속시기를 물었다. 계약서에 따라 해약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위약금의 귀속사업연도로 본다. 해약 확정일은 당사자 의사, 계약 경위, 대금 납입과 상거래 관행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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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이행용역의 익금과 손금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주택건설사업자가 부도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보증(주)이 보증인으로서 분양계약자에게 주택을 완성?인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분양이행용역사업의 익금과 손금은 ○○보증(주)의 익금과 손금에
법인세 법인세법 2002.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이행용역사업의 익금과 손금을 누구의 소득금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해당 익금과 손금은 보증인인 ○○보증(주)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주택건설사업자가 부도·파산하여 계약을 이행하지 못해 ○○보증(주)가 주택을 완성·인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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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중도금 대출이자를 대신 내면 손금인가? 법인이 분양촉진을 위하여 분양계약자가 부담할 중도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대신 부담하여 주기로 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내용에 따라 대신 부담한 금액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이를 각 사업연
법인세 - 2001.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분양회사가 계약자의 중도금 대출이자를 대신 부담할 때 손금 여부를 물었다. 사전 공시와 계약에 따라 부담한 적정 범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분양촉진 목적이고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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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대신 낸 중도금대출 이자는 손금인가? 주택신축분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촉진을 위하여 입주자가 부담할 주택자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대신 부담하여 주기로 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내용에 따라 대신 부담한 금액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법인세 - 2001.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법인이 입주자의 중도금대출 이자를 대신 부담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분양촉진을 위해 계약에 따라 부담한 적정 범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사전에 광고매체로 부담 내용을 공시하고 그 내용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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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예약매출 상가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이 착공일로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상가 등을 분할하여 수회에 걸쳐 예약매출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는 ’98.12.31이전 분양분은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입주일 또는 사용일중 빠른 날로 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기간이 1년 이상인 상가를 분할하여 수회 예약매출할 때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1998년 말 이전분은 정해진 사건 중 빠른 날, 1999년 이후분은 작업진행율에 따라 귀속한다. 분양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가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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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주택에도 공사진행기준을 적용하나? 공사진행기준방법에 의한 손익의 인식은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의 경우 적용되며 미분양된 주택신축판매분은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약매출의 손익귀속에 공사진행기준을 적용하는 범위를 묻는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의 예약매출 계약금액에는 공사진행기준을 적용한다.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주택신축판매분에는 같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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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자의 중도금 대출이자 대납은 접대비인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하였으나 중도금납부를 지연하는 피분양자가 증가함에 따라 중도금납입이 지연된 피분양자중 희망자에 한하여 할부금융회사를 통해 중도금대출을 알선하고 그 대출
법인세 - 1998.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피분양자의 중도금 대출이자 일부를 대신 납부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대출이자 대납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중도금 납입이 지연된 피분양자 중 희망자에게 대출을 알선하고 이자를 대납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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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대출이자 지원액은 손금인가? 분양촉진을 위하여 사전에 공시하고 입주자가 부담할 주택자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부담한 금액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 1998.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촉진을 위해 대신 부담한 입주자의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전 공시와 계약에 따라 부담한 적정 범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신문 등 광고매체로 미리 공시하고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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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 위약금을 포기하면 기부금이 되는가? 공단을 조성하여 분양하는 법인이 분양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야 할 위약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면제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포기로 보아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6.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 분양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받지 않을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위약금을 면제하면 채권 포기로 보아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해지원인 귀책자에게 위약금을 받지 않는 구체적 사유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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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전 사용이 허용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그 시기가 도래되기 이전에 분양계약에 의하여 사용ㆍ수익이 허용되어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날을 비업무용 판정유예기간의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잔금정산일 전에 사용·수익이 허용된 경우 비업무용 판정을 위한 취득시기를 물었다. 부동산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라 판정하되, 그 전에 사실상 취득했다면 그날을 기산일로 한다. 분양계약에 의해 사용·수익이 허용되어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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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에게 돌려준 분양 위약금은 기부금인가? 아파트를 신축ㆍ분양하는 법인이 분양계약상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는 위약금 상당액중 정당한 사유없이 특정인의 위약금만을 환불하는 때에는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5.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법인이 특정인의 위약금을 반환하거나 입주자 피해를 보상한 경우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는 특정인 환불은 기부금 또는 접대비이며, 일정한 피해보상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행정지도에 따라 모든 기존 당첨자에게 반환한 경우는 제외되고 피해보상금의 적정성은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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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 위약금을 돌려주면 기부금인가? 근무 상 사정으로 분양계약을 해지하는 자 모두에게 주무부처의 행정지도에 협조하여 위약금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계약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지 않는 것임
법인세 - 1994.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 해지자에게 위약금 상당액을 반환하면 기부금 또는 접대비가 되는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에게만 반환하면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행정지도에 협조해 근무상 사정으로 해지한 모두에게 반환하면 기부금이나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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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의 위약금만 반환하면 접대비인가? 아파트를 신축ㆍ분양하는 법인이 분양계약상의 사유에 의해 법인에게 귀속되는 위약금 상당액중 정당한 사유없이 특정인의 위약금만을 환불하는 때에는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
법인세 - 1994.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 귀속된 위약금 중 특정인의 금액만 반환할 때 기부금 또는 접대비인지 묻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에게만 반환하면 채권 포기로 보아 기부금 또는 접대비에 해당한다. 행정지도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모든 무자격당첨자에게 반환하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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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 계약금을 특정인에게 돌려주면 기부금인가? 계약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분양계약을 해약함에 따라 당해 법인에 귀속되는 계약금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에게만 반환하는 때에는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나, 동일한 사유의 모든 해약자에게 반환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법인세 - 1992.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 해약으로 법인에 귀속된 계약금을 반환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에게만 반환하면 기부금으로 본다. 동일한 사유의 모든 해약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
30
해약 계약금을 환불하면 기부금으로 보나? 계약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분양계약을 해약함에 따라 당해 법인에 귀속되는 계약금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에게만 반환하는 때에는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나, 동일한 사유의 모든 해약자에게 반환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92.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 해약 후 법인에 귀속된 계약금을 환불할 때 세무상 문제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에게만 반환하면 기부금으로 본다. 동일한 사유의 모든 해약자에게 반환하면 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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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아파트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대금청산일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아파트, 상가 등을 분양하는 경우의 손익귀속시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4...17을 참고하시기 바람
법인세 - 1992.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금을 여러 차례 받고 준공한 아파트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분양계약과 대금청산일 등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보았다. 아파트·상가 분양의 손익귀속시기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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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예약매출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주택ㆍ상가 또는 아파트 등의 예약매출로 인한 익금 또는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입주일(사용일) 중 빠른 날로 한다.
법인세 - 1991.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중인 아파트와 상가의 예약매출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분양계약과 대금청산일 등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했다. 아파트와 상가 분양의 손익귀속시기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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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전에 부속토지를 등기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요? 주택신축판매 법인이 신축 중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받기 전에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주택건물 완공 시에 잔금을 받고 주택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주택 잔금 전에 부속토지를 먼저 이전등기한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과 법정 면적 이내 토지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먼저 양도한 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인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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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의무 없는 계약금 반환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오피스텔 분양계약의 해약으로 계약상 반환의무 없는 계약금을 반환하는 금액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되는 경우 이외에는 업무와의 관련여부에 따라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9.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분양계약 해약으로 반환의무 없는 계약금을 돌려준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업무 관련 여부에 따라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처리한다.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법인세법 제20조 적용 여부를 먼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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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계약 해약과 분양계약 취소는 어떻게 처리하나? 토지 등을 양도하고 특별부가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당초 계약조건의 불이행으로 계약해약사유가 발생하여 그 계약이 해약된 경우에는 당초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특별부가세를 그 해약 내용에 따라 결정하는 것임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계약 해약과 상가 분양계약 취소 시 세무처리를 물었다. 특별부가세는 해약 내용에 따라 결정하고, 분양 취소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계약조건 불이행으로 해약되거나 소유권 이전등기가 불가능해 대가를 반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