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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대신 낸 중도금대출 이자는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분양촉진을 위해 계약에 따라 부담한 적정 범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주택신축법인이 입주자의 중도금대출 이자를 대신 부담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분양촉진을 위해 계약에 따라 부담한 적정 범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사전에 광고매체로 부담 내용을 공시하고 그 내용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신축분양업 법인이 분양촉진을 위해 입주자가 부담할 주택자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대신 부담하기로 했다. 사전에 신문 등 광고매체로 이를 공시하고 그 내용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질의요지
주택신축분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촉진을 위하여 입주자가 부담할 주택자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대신 부담하여 주기로 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내용에 따라 대신 부담한 금액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우리청의 질의회신 법인46012-1195(1998.5.8)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195, 1998.05.08
주택신축분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촉진을 위하여 사전에 신문 등의 광고매체를 통하여 입주자가 부담할 주택자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대신 부담하여 주기로 공시하고 그 공시내용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내용에 따라 대신 부담한 금액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신축분양업 법인이 입주자의 주택자금 대출이자 일부를 대신 부담할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46012-1195, 1998.05.08.
주택신축분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촉진을 위해 사전에 신문 등 광고매체를 통하여 이자 일부를 대신 부담하기로 공시하고, 그 내용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대로 부담한 금액이 사회통념상 적정한 범위이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1195 이자소득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면 지급조서를 생략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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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1712 (<time datetime="2001-06-26">2001.06.26</time> 회신), "법인이 대신 낸 중도금대출 이자는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0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082)
- 원 제목
- 중도금대출의 이자비용을 주택신축법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