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분양 중도금 대출이자를 대신 내면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2-1204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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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분양 중도금 대출이자를 대신 내면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7.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전 공시와 계약에 따라 부담한 적정 범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오피스텔 분양회사가 계약자의 중도금 대출이자를 대신 부담할 때 손금 여부를 물었다. 사전 공시와 계약에 따라 부담한 적정 범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분양촉진 목적이고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오피스텔 신축분양업 법인이 분양촉진을 위해 중도금 대출이자 일부를 대신 부담하기로 광고하였다. 법인은 그 공시내용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대로 이자를 부담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분양촉진을 위하여 분양계약자가 부담할 중도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대신 부담하여 주기로 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내용에 따라 대신 부담한 금액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이를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오피스텔 신축분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촉진을 위하여 사전에 신문 등의 광고매체를 통하여 분양계약자가 부담할 중도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대신 부담하여 주기로 공시하고 그 공시내용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내용에 따라 대신 부담한 금액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오피스텔 신축분양업 법인이 분양계약자의 중도금 대출이자 일부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 손금산입 여부.

회답

오피스텔 신축분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촉진을 위하여 사전에 신문 등의 광고매체를 통하여 분양계약자가 부담할 중도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대신 부담하여 주기로 공시하고 그 공시내용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내용에 따라 대신 부담한 금액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2047 (<time datetime="2001-07-11">2001.07.11</time> 회신), "분양 중도금 대출이자를 대신 내면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1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122)
원 제목
법인이 중도금 대출의 알선 및 이자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손금산입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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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