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해약 계약금을 환불하면 기부금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70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약 계약금을 환불하면 기부금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에게만 반환하면 기부금으로 본다.

분양계약 해약 후 법인에 귀속된 계약금을 환불할 때 세무상 문제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에게만 반환하면 기부금으로 본다. 동일한 사유의 모든 해약자에게 반환하면 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계약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분양계약을 해약하였다. 법인에 귀속되는 계약금 등을 해약자에게 환불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계약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분양계약을 해약함에 따라 당해 법인에 귀속되는 계약금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에게만 반환하는 때에는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나, 동일한 사유의 모든 해약자에게 반환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계약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분양계약을 해약함에 따라 당해 법인에 귀속되는 계약금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에게만 반환하는 때에는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나, 동일한 사유의 모든 해약자에게 반환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분양계약 해약으로 법인에 귀속된 계약금을 환불한 경우 계약금 귀속 권리 포기의 세무상 처리.

회답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에게만 반환하면 기부금으로 본다. 다만, 동일한 사유의 모든 해약자에게 반환하면 그러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707 (<time datetime="1992-12-17">1992.12.17</time> 회신), "해약 계약금을 환불하면 기부금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9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952)
원 제목
계약금을 환불하였을 경우 계약금을 귀속시킬 권리의 포기에 대한 세무상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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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