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분양받을 권리의 양도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07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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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분양받을 권리의 양도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7.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처분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선지급한 토지분양대금과 관련한 권리의 양도손익 처리를 물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처분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권리의 양도인지 여부는 계약 경위와 합의 내용 및 대금 수수내역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작사업을 추진하며 합작회사 설립 전에 사업용 부지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다. 이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된 합작회사에 양도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후 해당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그 처분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함

회답

법령해석과-2201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작사업을 추진하기로 계획하고 합작회사 설립 전 사업용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후 해당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된 합작회사에 양도하는 경우 그 처분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다만, 해당 거래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분양계약 체결 경위, 재분양 동의 합의 내용, 양도대금 수수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선지급한 토지분양대금과 관련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 합작회사에 양도할 때의 세무처리.

회답

내국법인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후 해당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된 합작회사에 양도하는 경우, 그 처분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해당 거래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분양계약 체결 경위, 재분양 동의 합의 내용, 양도대금 수수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071 (<time datetime="2016-07-08">2016.07.08</time> 회신), "분양받을 권리의 양도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1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184)
원 제목
선 지급한 토지분양대금과 관련한 세무처리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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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