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확정수익 보장금은 판매부대비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387회신일 2018.08.0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확정수익 보장금은 판매부대비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8.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8.07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호텔 수분양자에게 지급하는 확정수익 보장금액이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분양률 제고 광고 후 모든 수분양자와 10년간 보장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8.03.2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호텔 신축·분양 법인이 분양률 제고를 위해 확정수익을 10년간 보장한다고 광고했다. 모든 수분양자와 그 내용이 포함된 분양계약을 체결한 뒤 확정수익 보장금액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호텔을 신축하여 모든 수분양자와 10년간 확정수익을 보장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향후 지급하는 확정수익보장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회답

법령해석과-2199

본문(원문)

호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률 제고를 위해 수분양자에게 확정수익을 10년 간 보장하는 내용의 광고를 실시하여 모든 수분양자와 해당 내용이 포함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향후 수분양자에게 확정수익 보장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분양자에게 지급한 확정수익 보장금액의 판매부대비용 해당 여부

회답

호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률 제고를 위해 수분양자에게 확정수익을 10년 간 보장하는 내용의 광고를 실시하여 모든 수분양자와 해당 내용이 포함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향후 수분양자에게 확정수익 보장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387 (2018.08.07 회신), "확정수익 보장금은 판매부대비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7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728)
원 제목
수분양자에게 지급한 확정수익 보장금액의 판매부대비용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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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