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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으로 분양계약이 해제되면 손익은 언제 반영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분양수입과 분양원가는 계약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분양손익을 진행률에 따라 인식한 뒤 소송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를 물었다. 분양수입과 분양원가는 계약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계약 취소와 분양대금 반환청구 소송이 확정되어 계약이 해제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며 작업진행률에 따른 수익과 비용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했다. 이후 계약상대방이 분양계약 취소 및 분양대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질의요지
아파트 분양수입에 대하여 작업진행률에 의해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산입한 이후 소송이 확정되어 계약이 해제된 경우 분양수입과 분양원가를 계약의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에 반영함
본문(원문)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작업진행률에 의해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산입한 이후 계약상대방으로부터 분양계약 취소 및 분양대금 반환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당해 소송이 확정되어 그 계약이 해제된 경우 당해 아파트의 분양수입과 분양원가 상당액을 계약의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에 반영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작업진행률에 따라 분양수익과 비용을 인식한 후 소송으로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내국법인이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 이후, 소송이 확정되어 계약이 해제되면 해당 아파트의 분양수입과 분양원가 상당액을 계약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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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280 (<time datetime="2009-11-16">2009.11.16</time> 회신), "소송으로 분양계약이 해제되면 손익은 언제 반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3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319)
- 원 제목
- 소송에 의해 아파트 분양계약이 취소된 경우 손익의 인식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