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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이행용역의 익금과 손금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익금과 손금은 보증인인 ○○보증(주)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분양이행용역사업의 익금과 손금을 누구의 소득금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해당 익금과 손금은 보증인인 ○○보증(주)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주택건설사업자가 부도·파산하여 계약을 이행하지 못해 ○○보증(주)가 주택을 완성·인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5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9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건설사업자가 부도 또는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보증(주)가 보증인으로서 분양계약자에게 주택을 완성하여 인도하고 대가를 받았다.
질의요지
주택건설사업자가 부도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보증(주)이 보증인으로서 분양계약자에게 주택을 완성?인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분양이행용역사업의 익금과 손금은 ○○보증(주)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건설사업자가 부도 또는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보증(주)가 주택분양계약에 대한 보증인으로서 분양계약자에게 주택을 완성하여 인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분양이행용역사업의 익금과 손금은 법인세법 제15조 및 같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주)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양이행용역사업에서 발생한 익금과 손금의 산입 여부를 질의하였다.
회답
주택건설사업자가 부도 또는 파산 등으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보증(주)가 보증인으로서 분양계약자에게 주택을 완성하여 인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분양이행용역사업의 익금과 손금은 법인세법 제15조 및 같은법 제19조에 따라 ○○보증(주)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과 손금에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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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2199 (2002.12.07 회신), "분양이행용역의 익금과 손금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9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962)
- 원 제목
- 분양이행용역사업의 익금 및 손금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