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분양계약 해지 위약금 면제는 접대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26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양계약 해지 위약금 면제는 접대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4.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새 피분양자에게 계약이 승계되는 조건으로 면제한 위약금은 접대비나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납부원금보장제에 따라 면제한 분양계약 해지 위약금이 접대비나 기부금인지 물었다. 새 피분양자에게 계약이 승계되는 조건으로 면제한 위약금은 접대비나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낮은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시공회사 임직원에게 특별판매한 계약을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파트 시행회사가 낮은 분양률을 높이려고 시공회사 임직원에게 특별판매를 실시했다. 새 피분양자에게 계약이 승계되는 조건으로 계약 해지 시 반환할 불입금에서 위약금을 차감하지 않는 납부원금보장제로 계약했다.

질의요지

아파트를 분양하는 시행회사가 낮은 분양율 제고를 위해 시공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특별판매를 실시하면서, 그 조건으로 향후 새로운 피분양자에게 그 분양계약이 승계될 것을 전제로 특별판매 계약을 해지할 때는 반환할 불입금에서 위약금을 차감하지 않기로 하는 납부원금보장제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위약금은 접대비 또는 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하는 시행회사가 낮은 분양율 제고를 위해 시공회사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특별판매를 실시하면서, 그 조건으로 향후 새로운 피분양자에게 그 분양계약이 승계될 것을 전제로 특별판매 계약을 해지할 때는 반환할 불입금에서 위약금을 차감하지 않기로 하는 납부원금보장제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위약금은 접대비 또는 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에 따라 위약금을 면제할 때 접대비 또는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아파트 시행회사가 낮은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시공회사 임직원에게 특별판매를 실시하면서, 향후 새로운 피분양자에게 분양계약이 승계될 것을 전제로 계약 해지 시 반환할 불입금에서 위약금을 차감하지 않는 납부원금보장제 방식으로 계약한 경우 해당 위약금은 접대비 또는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63 (<time datetime="2011-04-11">2011.04.11</time> 회신), "분양계약 해지 위약금 면제는 접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7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725)
원 제목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 면제시 접대비 또는 기부금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