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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 중 본점 이전 시 감면비율 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면비율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적용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5.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사업연도 중 본점을 수도권으로 이전할 때 감면비율의 기준을 물었다. 감면비율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사업연도 중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도 종료일 현재 소재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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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 밖 지점의 사업용 자산은 감면 배제되는가? 사업용 고정자산이 사용되는 지점(종사업장)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통합투자세액공제 가능하나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을 지점 사업장에서 사업에 실제로 사용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 - 2023.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지점에서 사용할 사업용 고정자산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자산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고정자산을 지점 사업장에서 사업에 실제로 사용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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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 절차를 지점이 해도 본점이 공제받나?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재생재료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가 본점에서 폐차 매입 관련 계약 체결, 대금결제 및 모든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폐차 관련 절차(폐차인수·등록말소)는 폐차장이 있는 지점에
조세특례 - 2022.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차 절차를 지점에서 수행한 경우 본점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업무 구조와 판매 조건을 충족하면 본점에서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본점이 계약·결제·의사결정을 하고 수집한 폐차를 가공 없이 그대로 판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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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문 양도 시 감면한도 근로자 수는? 감면한도액 계산 시 상시근로자 수는 본점과 지점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때, 승계시킨 상시근로자는 2017과세연도 개시일에 승계시킨 것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1.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 사업부문 양도 후 특별세액감면 한도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본점과 지점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승계시킨 상시근로자는 2017과세연도 개시일에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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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이 수도권에 있어도 사업전환 감면이 되나? 본점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더라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공장을 신설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전환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조세특례 - 2020.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법인의 사업전환 세액감면 요건을 물었다. 권역 밖에 공장을 신설해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권역 밖 전환으로 본다. 전환전사업 규모를 축소하고 전환사업을 추가하는 방식의 사업전환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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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인선의 투자세액공제 지역은 어디로 보나? 수상운송업 중 예선업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예인선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제130조제1항 적용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0.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선업 중소기업이 취득한 예인선의 투자세액공제상 사업장 지역 판단 기준을 물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사업장에서 사용할 고정자산인지 여부는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수상운송업 중 예선업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취득한 예인선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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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증가를 본점과 지점 합산으로 판단하나?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 적용 시 본점 및 지점을 운영하는 법인의 상시 근로자 수의 증대 여부는 본점 및 지점을 포함한 법인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0.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과 지점을 운영하는 법인의 고용증대 여부를 어떤 범위에서 판단하는지 물었다. 상시 근로자 수는 본점과 지점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법인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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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기업 감면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이전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터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9.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역 밖으로 이전한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기산 사업연도를 물었다. 이전 후 해당 공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2010사업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한다. 2008사업연도에 본점과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한 제시 사례에 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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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인력이 수도권에 남으면 감면받을 수 있나? 본점(주사무소)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중요한 관리 및 결정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하고, 본점의 이전여부는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 판단해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9.07.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 일부 인력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잔류할 때 조세감면 적용이 가능한지 물었다. 사실상 주사무소 역할을 하는 조직이 권역 안에 있으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중요한 관리·결정과 주요 임직원 업무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종합해 개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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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이전 감면에서 사실상 주사무소는 어디인가? 조특법 제63조에서 규정하는 주사무소는 본점 등으로 등기·등록된 곳이 아닌 사실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의미하며, 이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중요한 관리 및 결정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7.03.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이전 세액감면 요건에서 주사무소의 의미와 소재지 판단 기준을 물었다. 사실상 주사무소 역할을 하는 조직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있으면 감면받을 수 없다. 중요한 관리·결정과 주요 임직원의 업무 및 핵심 서류 관리 장소 등을 종합해 개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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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명의 구리스크랩 계좌를 본점이 써도 되는가? 지점 사업자명의로 개설한 구리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본점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가산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5.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지점 명의의 구리스크랩 거래계좌를 본점이 사용할 때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지점 명의 계좌를 본점의 거래계좌로 사용해도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본점 사업장을 지점으로 이전하고 지점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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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 밖 등록 예인선도 투자공제되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항만에 등록한 예인선은 법인의 본점이 소재한 지역을 기준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2011.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항만에 등록한 예인선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선박은 법인의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을 적용한다. 예인선의 등록 항만이 아니라 법인 본점이 있는 지역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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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이전의 3년 이상 사업기간은 언제 기준으로 보나? 본사를 신축하여 2011.12.31 이후 수도권 밖 이전 시 3년 이상 사업영위 했는지 여부는 이전일 기준이 아닌 2011.12.31을 기준으로 함
조세특례 - 2011.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를 신축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 3년 이상 계속 본점을 둔 기간의 판단기준일을 물었다. 해당 기간 충족 여부는 이전일이 아니라 201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점을 둔 법인이 2014.12.31까지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해 이전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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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은 어느 지역 기준인가? 해상화물운송업에 사용되는 선박의 경우 법인의 본점이 소재한 지역을 기준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을 적용
조세특례 - 2010.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상화물운송업용 선박의 임시투자세액공제율 적용 기준을 물었다. 법인의 본점이 소재한 지역을 기준으로 공제율을 적용한다. 회답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02, 2010.3.29. 해석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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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지방이전 감면은 언제부터 어떻게 계산하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을 두고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지방이전 세액감면을 적용
조세특례 - 2010.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수도권 밖 이전에 따른 세액감면 시기와 이전본사 근무인원 계산법을 물었다. 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고 근무인원은 법정 연평균인원의 차감 방식으로 계산한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3년 이상 본점을 두고 도소매업을 하던 법인이 이전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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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과 본사의 이전일은 언제로 보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점을 이전등기하였으나 이후 공장 준공과 함께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실제 이전한 경우에는 실제로 이전한 날에 본사와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한 것으로 봄
조세특례 - 2010.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 이전등기 후 공장 준공과 함께 본사를 실제 이전한 경우 본사이전일을 물었다. 본사와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한 날은 본사를 실제 이전한 날로 본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실제 이전한 시점을 기준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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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과 지점 위치를 바꾸면 투자세액공제를 이월할 수 있나? 본점과 지점의 사업장을 서로 변경하는 경우 지점의 사업용 자산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본점의 이전 후 사업에 계속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종전의 지점 사업장에서 발생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이월하여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 2009.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과 지점의 사업장 소재지를 서로 바꿀 때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이월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점 자산을 옮기지 않고 이전 후 본점 사업에 계속 사용하면 공제를 이월 적용할 수 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팎의 본점과 지점이 소재지를 교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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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 설립 특례의 내국인은 누구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에서 ‘내국인’이라 함은 거주자 및 내국법인을 말하며, 「법인세법」에 의한 ‘내국법인’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호에 따라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조세특례 - 2009.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지주회사 설립 관련 규정의 내국인과 내국법인의 의미를 물었다. 내국인은 거주자와 내국법인을 말한다. 내국법인은 국내에 본점·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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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이전일은 등기일과 실제 이전일 중 언제인가?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수도권안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한 날”이라 함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이전등기일로 한다. 다만, 이전등기일 이후에 실제로 이전한 경우에는 실제로 이전한 날로 함
조세특례 - 2009.0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안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날의 의미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이전등기일을 이전한 날로 본다. 이전등기일 이후 실제로 이전했다면 실제 이전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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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이 권역 안에 있으면 공장과 함께 옮겨야 하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공장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특법」제63조 적용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8.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시설 전부를 권역 밖으로 이전할 때 권역 안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이전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권역 안에 있으면 공장과 함께 이전해야 제63조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장시설만 전부 이전하고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남기는 경우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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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이전용 부동산 양도차익 특례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본사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7조 제4항의 의해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8.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본사를 옮기기 위한 부동산 양도차익의 법인세 특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시행령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다. 200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 양도차익에서 직전 사업연도 말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범위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2
지방 이전 공장을 다시 합쳐도 감면이 계속되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공장(본점을 포함함)을 당초 수도권과밀억제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던 공장으로 재이전하여 당해 공장 이전 전 사업을 계속 영위시 배제여부.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8.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공장을 기존 지방공장으로 재이전할 때 감면이 계속되는지 물었다. 이전 전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 감면을 계속 적용하며 사업 폐지에 따른 추징 사유로 보지 않는다. 재이전 전 공장의 양도차익에는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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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무소가 있으면 이전감면이 배제되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사실상 본점역할을 하는 영업소가 이전 당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7.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역 밖으로 이전할 때 서울사무소가 남은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서울사무소가 사실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 역할을 하면 감면을 받을 수 없다. 본점 또는 주사무소 역할을 수행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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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역할 영업소가 수도권에 남으면 감면되나? 사실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역할을 하는 영업소가 이전 당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7.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당시 사실상 본점 역할을 하는 영업소가 수도권에 있을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그 영업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있으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공장을 갖추고 2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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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후 추가한 새 업종도 세액감면을 받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춘 제조업 영위법인이 공장시설과 본점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함께 이전한 후 새로운 업종을 추가한 경우, 추가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7.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으로 공장과 본점을 이전한 뒤 추가한 업종의 소득도 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이전 전 업종과 다른 추가 업종의 소득에는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이전 전 업종과 다른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본점 기능이 수도권에 남으면 이전 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사실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역할을 하는 부서가 이전 당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 당해 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7.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이전 감면의 적용기간·추징과 본점 기능이 수도권에 남은 경우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전 당시 본점 또는 주사무소 역할의 부서가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으면 감면받을 수 없다. 기업부설연구소가 본점 또는 주사무소 역할을 수행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7
연구소가 본점 역할을 하면 이전 감면이 배제되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이전 당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사실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역할을 하는 부서가 있을 경우 감면 적용이 배제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7.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당시 수도권 안의 연구소나 물류센터가 본점 역할을 할 때 세액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사실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 역할을 하는 부서가 수도권 안에 있으면 감면받을 수 없다. 기업부설연구소와 물류센터가 본점 역할을 수행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8
본점 등기 이전 시 수도권 밖 본점으로 보는가? 수도권 안에 공장 및 본사가 함께 있는 법인이 주된 사무가 이루어지는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으로 본점 등기를 이전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본점은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7.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 공장으로 본점 등기를 이전한 법인의 본점 소재지를 물었다. 등기 이전 후 법인의 본점은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것으로 본다. 이전한 공장은 수도권 공장보다 생산량이 많고 주된 사무가 이루어지는 곳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임차공장을 본점과 함께 이전하면 감면되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공장 시설을 갖추고 2년 이상 계속 조업한 실적이 있는 법인이 공장이전을 위하여 조업 중단일부터 1년 이내에 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 규정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7.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공장의 시설 전부와 본점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 세액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2년 이상 조업한 뒤 조업 중단일부터 1년 이내에 전부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본점은 법인의 등기부등본상 본점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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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시설 전부이전은 어떤 경우로 보나? “공장시설의 전부이전”은 이전일 현재의 독립된 공장시설을 완전히 이전하고 당해 공장건물을 사무실이나 창고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 부분에 한하여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6.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건물을 사무실이나 창고로 사용해도 공장시설 전부이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독립된 공장시설을 완전히 이전했다면 그 부분은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한 것으로 본다. 감면기간 중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사를 설치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공장과 본사를 함께 지방 이전하면 감면되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 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을 전부이 전하는 경우에는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6.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과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중소기업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이전 요건을 갖추고 2008.12.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면 세액감면을 적용받는다. 권역 안에서 2년 이상 사업하고 공장을 전부 이전하며, 권역 안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공장만 지방 이전하고 본점을 두면 감면되나?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였으나, 권역 안에 등기부등본상 본점이 소재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6.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은 권역 밖으로 전부 이전했지만 등기부등본상 본점이 권역 안에 남은 경우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등기부등본상 본점이 있으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공장시설의 전부 이전만으로는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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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점을 두면 창업감면이 중단되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이 되어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점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지점을 설치한 경우 그 설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동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6.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 등을 설치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본점을 보조하는 지점이면 설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연락사무소가 해당하는지는 판매활동 등 본점 역할을 보조하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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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역할 영업부서가 수도권에 남으면 이전감면이 되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역할을 하는 영업부서가 이전당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중소기업 세액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6.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 역할을 하는 영업부서가 수도권에 남은 경우 권역 밖 이전 중소기업 감면 여부를 묻는다. 이전 당시 해당 영업부서가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다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형식상 명칭이 아니라 영업부서가 사실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 역할을 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35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옮기면 세액감면되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6.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본사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1항 각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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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이 수도권이면 외부지역 투자도 배제되나? 내국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있는 법인의 사업장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본점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는 경우에도 조세감면 배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6.03.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은 권역 안에 있지만 권역 밖 사업장용 자산을 취득할 때 감면 배제 여부를 물었다. 권역 밖 사업장에서 직접 사용할 자산에는 수도권 투자 감면 배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투자세액공제는 각 과세연도나 투자 완료 또는 의제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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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지점을 본점으로 바꾼 뒤 자산을 교체하면 공제되나? 사업장이 1989.12.31. 이전에 설치된 경우에는 변경된 본점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대체 취득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 2006.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밀억제권역 안의 지점을 본점으로 변경하고 고정자산을 대체 취득할 때 공제 여부를 묻는다. 본점 폐쇄와 지점의 본점 변경은 새로운 사업장 설치가 아니므로 일정한 경우 공제가 가능하다. 변경된 사업장이 1989.12.31. 이전에 설치되었고 대체 취득한 자산을 그곳에서 사용해야 한다.
38
본사 이전 전 5년 이상 사업 요건을 충족했나? 1997년 3월 29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본사를 설립하여 2002년 1월 15일 군지역으로 이전한 경우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거나 5년 이상 본점을 둔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
조세특례 - 2005.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군지역으로 본사를 옮긴 법인이 5년 이상 사업 요건을 충족했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은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거나 본점을 둔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답했다. 1997년 3월 29일 설립해 2002년 1월 15일 이전한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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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이전 전 영업활동 기간도 3년 요건에 포함되는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을 둔 법인이라 함은 본사의 이전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는 법인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4.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으로 본점을 이전한 법인의 임시특별세액감면상 3년 요건을 물었다.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해 3년 이상 해당 권역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휴업 없이 정상 영업했다면 적용할 수 있으나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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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본점 법인이 농어촌에 공장을 세우면 창업인가? 수도권에 본점을 둔 법인이 농어촌지역에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창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4.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에 본점을 둔 법인이 농어촌지역에 공장을 신설할 때 창업감면을 적용받는지 물었다. 농어촌지역에 공장을 신설하는 것은 창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적용 여부는 관련 질의회신과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의 창업중소기업 범위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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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중인 법인은 본점 5년 요건을 충족하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을 둔 법인이라 함은 법인의 설립등기일 이후 사실상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개시한 날부터 본사의 이전등기일까지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5년 이상인 법인을 말하는 것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 없이 약 5년간 분양 중인 법인이 임시특별세액감면의 5년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정상적인 영업활동 개시일부터 본사 이전등기일까지 계속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이전등기 후 본사를 이전했다면 실질적인 이전일까지 계산하며 실제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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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과 공장을 권역 밖으로 옮기면 감면되나? 수도권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있는 법인이 당해 공장의 시설을 전부 철거하여 본점과 함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2003.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시설과 본점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 세액감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적용요건과 결론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43
공장과 본점을 모두 수도권 밖으로 옮겨야 하나? 수도권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의 세액감면규정 적용시 공장과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전부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야 함
조세특례 - 2003.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으려면 공장과 본점을 모두 이전해야 하는지 물었다. 공장과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전부 수도권 밖으로 이전해야 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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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역할 영업소를 수도권에 두면 감면되나? 사실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역할을 하는 영업소가 이전 당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본점 역할을 하는 영업소가 수도권에 남은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이전 당시 해당 영업소가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으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이는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한 중소기업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5
임차공장을 철거해 본점과 옮기면 감면되나? 공장의 시설을 전부 철거하여 본점과 함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동 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수도권 공장의 시설을 철거해 본점과 지방으로 옮길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조업중단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조업한 공장시설 전부를 옮겨 사업을 시작하면 감면할 수 있다. 여기서 수도권은 2002년 12월 30일 개정 전 시행령 별표 7 제1호의 수도권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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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과 본점을 파주시로 옮기면 감면되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파주시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3.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시설을 파주시로 전부 이전해 사업을 개시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고 기한까지 사업을 개시하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으면 이들도 함께 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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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권역 5년 계속사업 법인은 어떻게 판단하나? 과밀억제권역안의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을 둔 법인이라 함은, 본사의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과밀억제권역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는 법인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5년 이상 계속사업한 법인의 의미를 물었다. 본사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해 5년 이상 계속 권역 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사실상 휴업 없이 건설공사에 착공하는 등 정상 영업한 기간도 포함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8
수도권 밖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한다는 뜻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란 법인등기부상 소재지가 수도권외 지역에 있고 동 소재지가 사실상 주된 사무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세액감면에서 수도권 외 지역의 중소기업 법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물었다. 등기부상 소재지가 수도권 밖이고 그곳에서 사실상 주된 사무가 이루어지는 법인을 말한다. 수도권 본점의 인원과 물적시설을 전부 수도권 밖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49
수도권에 지점을 두면 창업감면이 중단되는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어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 수도권지역에 본점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에 보조 지점을 설치할 때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지점 설치 사업연도부터 감면받을 수 없고 폐쇄 사업연도부터 잔존기간에 다시 적용된다. 대상 지점은 수도권에 설치되어 본점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지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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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권역 본점 5년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에서 과밀억제권역안의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을 둔 법인이라 함은 본사의 이전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는 법인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밀억제권역에서 5년 이상 계속 본점을 둔 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해 5년 이상 본사를 두고 사업한 실적이 있는 법인을 말한다. 주택건설업의 정상적 영업활동 기간을 포함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