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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 절차를 지점이 해도 본점이 공제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시된 업무 구조와 판매 조건을 충족하면 본점에서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폐차 절차를 지점에서 수행한 경우 본점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업무 구조와 판매 조건을 충족하면 본점에서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본점이 계약·결제·의사결정을 하고 수집한 폐차를 가공 없이 그대로 판매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본점은 폐차 매입계약 체결, 대금결제와 모든 의사결정을 수행했다. 폐차인수와 등록말소는 폐차장이 있는 지점에서 했고, 수집한 폐차는 본점에서 가공 없이 그대로 판매했다.
질의요지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재생재료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가 본점에서 폐차 매입 관련 계약 체결, 대금결제 및 모든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폐차 관련 절차(폐차인수·등록말소)는 폐차장이 있는 지점에서 하는 경우로서 수집한 폐차를 본점에서 가공 없이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 본점에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103분의 3)가 가능한 것임
회답
법규과-3545
본문(원문)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재생재료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가 본점에서 폐차 매입 관련 계약체결, 대금결제 및 모든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폐차 관련 절차(폐차인수·등록말소)는 폐차장이 있는 지점에서 하는 경우로서 수집한 폐차를 본점에서 가공 없이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본점에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폐차 매입 관련 의사결정은 본점이 하고 폐차 절차는 지점에서 수행한 경우 본점이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가 본점에서 계약 체결, 대금결제 및 모든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폐차인수·등록말소는 폐차장이 있는 지점에서 하며, 수집한 폐차를 본점에서 가공 없이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 본점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제1항제1호의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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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부가-1020 (2022.12.08 회신), "폐차 절차를 지점이 해도 본점이 공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647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64795)
- 원 제목
- 폐차 관련 절차를 지점에서 한 경우에도 본점에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가능한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